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4-28   2801

[보도자료] 부산저축銀 특혜 예금인출 방치한 금감원, 감사청구 요구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 예금인출 사태’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민변·참여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감원·금융위의
저축은행 특혜 인출 방치에 대해 감사청구서 제출, 이후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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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오늘(28일) 오전 11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소위 VIP나 친인척 특혜 인출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건전성 문제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에 일부 우수 고객들에게만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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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감원이 금융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셈입니다. 더불어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 21일 저축은행 청문회 이전까지 사태 발행 후 약 두 달 간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에 이르는 서민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가 마르는데 금감원과 금융위는 특혜인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지하지도 못한 채 사실상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특혜 인출을 조장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사실상 특혜인출을 방치하고 사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청구서 본문

1. 감사청구이유에 이르게 된 경위 요약

가. 지난 2. 17. 07:3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고만 합니다)는 부산에 소재하는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한 곳에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8시경부터 2. 17. 새벽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출사태가 시작되어 총 511명이 본ㆍ지점이나 인터넷, 현금인출기 등으로 무려 185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평소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예금 인출).
나. 이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 2. 16. 오후 5시께 금융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아무개씨 등에게 서울에서 열릴 긴급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
2. 16. 20시경 회의 시작
2. 16. 20:30경 이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결론
2. 16. 20:30경 부산저축은행, 영업이 마감된 뒤 부산 초량동 본점과 화명동 지점 두 곳에 30여명의 고객을 따로 불러 닫았던 금융전산망을 열어 거액의 예금을 인출, 이날 밤 11시경까지 부산저축은행에서만 총 511명이 본ㆍ지점이나 인터넷, 현금인출기 등으로 무려 185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평소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예금 인출)
2. 16. 20:50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고만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영업 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 인출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 인출을 금지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힘
2. 17. 07:30 금융위,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한 곳에 6개월의 영업정지 조처
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와 이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일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기술하겠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에 따른 위기의 경보음은 오래 전부터 울리고 있었고, 또한 2009. 12.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도 유사한 사전특혜인출 사태가 있었던 점에서 이번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이에 따른 사전특혜인출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전특혜인출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그러나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 등 법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으로서 작게는 고객과 크게는 국민경제 전반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였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정지의 도래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사전특혜인출사태조차 막지 못하였습니다.
마.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이러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감사청구의 대상

– 2. 17. 금융위가 부산 ·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처를 하기에 앞서 저축은행 쪽에 영업정지 신청서를 내도록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금융위가 영업정지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영업정지 관련 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2. 16. 저녁부터 시작된 대규모 사전특혜인출사태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금감원이 이미 지난 3. 23.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검찰에 넘기고 4월 초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난 4. 26.경에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조치를 당하기까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떤 일을 하였으며, 그 일들이 적절하였는지,
– 기타 금융위와 금감원이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전반적 과정에 위법 · 부당한 점은 없는지.

3. 금융위와 금감원의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위법 ‧ 부당의 점

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법적 근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6호에 의하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감독하고(제1항), 상호저축은행의 조치가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나.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

1) 현재의 저축은행의 모태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의 제2금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 3 정책당국은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 8.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대출규제를 대폭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2006년 말 6조원에서 1년 만에 12조원으로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핵심 문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자 PF대출의 연체율은 대폭 증가하여 정부의 공식발표 중 2010. 3. 말 통계에 따르면, PF대출 잔액은 11.9조원, 연체율은 13.7%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이후 4조9000억원이 부실저축은행 처리에 사용되었고, 작년 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계정은 누적적립금 적자가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1) 귀원이 2010. 1. 28.부터 4. 2.까지 금융위 ․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시책의 실효성,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신용협동조합,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 ․ 감독의 적정성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2) 저축은행은 80억 원 초과 여신을 취급하다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1년 이내에 80억 원 초과 여신을 해소하여야 하나, 2006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17개 저축은행이 위 기준에 미달된 뒤에도 80억 원 초과 여신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는데도 금감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3) 부동산 PF대출의 자산건전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적정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융위원회 ․ 금감원 등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시행은 유예하고 있어 저축은행에 부실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 이번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사전특혜인출사태를 막지 못하였음은 물론, 조장하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앞서 본대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일이었습니다.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미 2009. 12.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도 유사한 사전 특혜인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있었던 것은 금감원이 영업정지조치를 목전에 두고 그러한 사전인출사태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예금자 중 총 511명이 평소 규모의 3배에 달하는 무려 185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였습니다.
3) 4. 27.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 16. 밤에 현장 감독관이 8억3000만원, 35건에 이르는 불법 인출을 적발해 전표를 취소시켰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전 인출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추가인출을 막지 못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욱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점 감사로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이번 대규모 특혜 인출 사태는 금융위 등이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조차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2. 17. 부산 ·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처를 하기에 앞서 저축은행 쪽에 영업정지 신청서를 내도록 요구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 유출과 특혜·불법 인출 사태를 불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할 때는 예금 동결 등 사전 조처가 불가능하거니와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들 중 이른바 VIP 고객의 경우 미래를 내다보고 사전 인출 등의 특혜조치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번 사전인출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 감사청구대상 문제들의 현저한 공익위해성
1)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있지만, 대체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본 건 감사청구대상들의 문제는 작게는 31만명의 부산상호저축은행 예금채권자들로부터 예금보험공사, 나아가 넓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국가거시경제를 어둡게 하는 등의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예금자들의 경우 이 돈은 돈이 목숨이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단돈 얼마가 없어 죽고, 학교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이 분유 값을 대지 못하고, 전셋집에서 쫓겨 나와야 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한 운영은 또 다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해결되어야 할 전망입니다.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초래한 바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 요컨대, 이번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이로 인한 사전 인출 사태에서 보여준 금융당국의 여러 조처들과 행태들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어 본 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건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귀원에서 본 건 감사청구대상문제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규명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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