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5-26   1715

[기자회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금융소비자보호청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등 제도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소외자·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연구 및 공동 활동모임인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에 참여 단체들이 26일(목)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 근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후순위 채권 판매는 그동안의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주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보호청 혹은 금융소비자법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저축은행이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인 후순위 채권을 서민들에게 마구, 사기에 가깝게 팔아넘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며, 사후 대책도 일부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2010년말 기준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517조 4천억원으로 2003년 카드대란 시기의 이용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자치하는 비중은 57%에 달합니다. 또 카드론의 26.9%, 현금서비스의 38%를 신용등급 7~10등급의 회원에게 대출 해주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0~30% 고금리 상품인 리볼빙 서비스 판매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여신전문기관․대부업의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은 높은 금리, 불완전판매, 과잉마케팅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집단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속히 마련될 것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가계 경제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

 

○ 금융 소비자들은 매우 불리하고 불안한 형편입니다.

– 이번에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가 4만 명에 이르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고 사태가 마무리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과 위험투자, 분식회계,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각종 로비활동, 영업정지 전 자산 매각, 예금 상품에 대한 불완전 투자,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VIP고객들의 예금 부당인출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과 담당자의 뇌물 수수,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감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금융기관을 전락시킨 금융감독 당국의 불법․부정 행태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금융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마음 놓고 돈을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음.

– 또 금융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들인 우리 국민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항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금융회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음. 지난 카드대란, 키코 사태,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볼 수 있듯이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금융소비자 개개인에게 큰 충격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금융의 안정성, 금융의 공공성에 기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원래 정부가 만든 초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 △상품 판매채널의 재분류 △고수익 금융상품 계약해지권과 집단소송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들어가 있었지만 이 중 상품 판매채널의 재분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종안에서는 빠져 버렸음.(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감독권을 이전하는 문제는 농수협을 맡고 있는 농림수산부와 새마을금고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문제가 됐음. 금융위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2개 부처를 설득하는데는 실패한 것임.)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이 빠지면서 하이일드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고수익 고위험 상품 등 소비자 투자판단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임.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은 장내투자형 상품 등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임의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권리임.

– 국회에는 2010년 한나라당 김영선, 권택기 의원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제출돼 있고, 거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음.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초안에 있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는 제대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임.

○ 시급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출범해야 합니다.

– 현재 한국은 금융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민원. 분쟁 업무가 모두 금감원에 집중되어 있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자산 잔액이 1990년에는 4.1배였다가 2009년에는 8.5배로 늘어나는 폭발적 증가세에 있는 금융자산시장에 대응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금융감독원 이외에 소비자원이 있지만 금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어 한계가 있음.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은 인력은 137명으로 금감원 전체 인력 1697명의 8.1%에 불과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있는 실정으로 상황에 따라 가해자(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사례를 접수받는 꼴이 벌어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 통합 금융민원 처리기구인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을 2001년부터 운영 중하고 있음(400명의 임직원과 20명 정도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불신 증가, 법원 소송의 사회적 비용 급증하고 있음. 금융민원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 2003년 55,000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38,00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음. 금감원은 인력의 한계로 보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구조 속에서 소비자들의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불신이 커져 법원 소송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임.  작년 9월 2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외 21명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안이 포함되었음. 금감원처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인데, 해외사례에서도 전담 독립기구 설치가 대세라고 볼 수 있음. 금융위기 이후 최근 미국은 연방 금융소비자 보호청을 신설했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별도의 전담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금융감독은 OSFI(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와 증권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는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가 분리해서 전담하고 있음.

– 현재 금감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구조는 통합관리의 잇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력의 한계와 금융감독 업무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초보적 수준인 피해자의 사후 구제제도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음. 사후 구제제도로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의 규제완화로 인해 금융의 전방위적인 약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주주자본주의, CEO 제도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단기실적추구는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좋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임. 과거의 카드사태, 키코사태, 펀드대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금융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책임마저 소비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며 이 책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 한 금융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임.

 

 

20110526_금융소비자연석회의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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