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넷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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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0. 강남구 CU편의점 본사 앞, 편의점 백화점 등 서비스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 명절 당일 휴일 의무화 및 월 4회 휴일 지정하고, 편의점 자율영업 허용해야

“대형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확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공익”

법개정 전이라도 유통대기업, 본사가 먼저 상생에 나서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30) BGF 리테일(CU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백화점, 시내 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명절 당일 휴일 의무화 및 월 4회 휴일 지정과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CU본사 앞에서 63일째 야외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과 함께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는 CU본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유통대기업의 매출 경쟁에 노동자와 점주의 건강권, 휴식권 박탈이 당연시 되어선 안된다”며, “정기휴무를 확대해 유통대기업에 종속된 노동자, 점주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역상권의 버팀목인 중소상인들과 함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대형마트와 SSM으로만 제한하여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 백화점의 경우 자체적인 휴무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역이나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전히 ‘연중무휴’를 내걸고 운영중인 매장이 대다수입니다.

편의점도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원칙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심야시간(오전1시~6시) 적자가 지속되면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백만원에 달하는 매장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본사가 사실상 영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형유통매장 노동자와 편의점주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을 확대하고 점주의 자율영업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명절 당일 의무휴업 및 월 4회 휴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개정 전이라도 노동자,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이나 편의점 본사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서비스노조연맹 가맹노조인 이랜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전체 51개 점포가 월 1회 정기휴점을 가지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편의점업계의 경우 지난해 12월 업계 자율규약을 마련하면서 편의점 운영에 대해 점주들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앞서 상생을 요구하고 있는 CU편의점주들의 요청에 본사가 하루빨리 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와 편의점주의 휴식권을 보장하라!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내내 바쁘게 살던 사람들도 맘놓고 연일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명절 연휴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날과 다를바 없는, 조금 더 한산한 출근날일 뿐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같은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 그리고 우리동네 어디서나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주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절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않는 마트나 편의점이 편리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마트나 백화점은 단지 쇼핑이 아니라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누군가는 휴식할 권리를,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여느 사람에게 ‘당연한’ 주말의 여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 같은 말들이 서비스노동자, 편의점주, 자영업자들에게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유통업체 독과점 방지의 입법목적에 더해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건강권은 국가나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점주들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난해 전국서비스노조연맹이 고려대 보건과학대 등과 함께 백화점, 면세점 등에 근무하는 2806명을 대상으로 건강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이 질병에 따라 일반인의 2배에서 최대 6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유산도 많아 2명 중 1명이 동료의 유산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쉬는 시간이나 휴게 공간은 없고 의자가 있어도 앉으면 안된다는게 회사 방침입니다.

 

 

편의점주의 극심한 노동강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편의점주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가며 편의점 노동과 불공정 실태를 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어 수개월 간 적자가 나도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던 과거 관행은 없어졌지만, 점주들은 여전히 24시간 영업에 구속되어 있다고 토로합니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한달 백만원이 넘는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본사가 사실상 영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을 한참 밑도는 상황에서 매일 같이 알바를 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적자라도 막기 위해 점주가 하루 12시간 15시간씩 일하게 되고,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점주들도 생겨납니다. 일하는 게 힘들어서, 더이상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어서 가게를 그만둔다고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장사를 접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 차가운 길바닥에서 6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CU편의점주님들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록 몸도 돈도 축나는 점주님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본사는 끝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CU본사는 하루빨리 점주들과의 상생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점주들이 진정 본사의 사업파트너이고 가족이라면, 이들의 절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딱 1년 전 설인 지난해 2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 입점해 아동복매장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매장 재고창고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매출이 하루 이틀 빠져도 좋으니 쉬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영업을 강제한 복합쇼핑몰 방침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노동자의 자기착취를 강요하는 영업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통대기업의 매출 경쟁에 노동자, 점주가 희생이 용인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통대기업에 종속된 노동자, 점주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역상권의 버팀목인 중소상인들과 함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쉴 때는 쉬자’ 그것이 출발입니다. 여기 모인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중소단체가 이 상식적인 변화를 위해 수년째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시내 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명절 당일 휴일을 의무화하고, 최소 주 1회 휴일을 지정하자, 편의점주들의 자율영업을 허용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사는 길입니다. 올 해는 꼭 바꿔내겠습니다.

 

 

2019년 1월 30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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