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10-05   3548

참여연대, 방통위에 주파수경매 및 LTE 요금제 관련 정보공개 청구

 

LTE 요금제에서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일방적 폐지는 문제 있어

 

방통위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 측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문제… 또 국민들의 알권리 충분히 보장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SKT의 LTE 요금제와 주파수 경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5천77만 명에 달해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3.9%에 달합니다.

 

이동통신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이자 생활 필수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적 성격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또 보편적 소비자로서 이동통신 요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SKT는 9월 28일 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SKT는 소비자들의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LTE 요금제를 설계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최종적으로 폐지한 요금제를 제시하여 논란을 자초하였고, 소비자들은 그 근거와 인가 과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T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서 방통위로부터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인가 받아야 합니다. 즉, SKT는 LTE 요금제에 대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평가해 이용약관을 인가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가 제출한 LTE 요금제 관련 자료, 방통위의 이용약관 심의․평가 자료를 방통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장기적인 LTE 요금제 운영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증가에 따른 LTE 요금제 인하 계획, 3G 서비스에서 문제가 됐던 트래픽 관리 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이용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대신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논란이 됐던 음성․문자․데이터 패키지형 요금제를 인가한 근거 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방통위가 온 국민이 촉구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요금제 도입과정에서도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보다 기업 측에 유리한 방안만 인가한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 기관으로서 방통위가 국민의 편에서서 최우선적으로 과중하고도 과도한 이동통신 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보유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심의․평가 자료 및 주파수경매제도 개정을 위한 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방통위는 6월 22일에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29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결과 KT가 800㎒대역 10㎒폭, SKT가 1.8㎓대역 20㎒폭, LGU+가 2.1㎓대역 20㎒폭을 낙찰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주파수할당 최저경쟁가격 산정근거와 주파수경매를 통해 마련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 5월 5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고, 6월 21일에는 통신요금 TF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근거 자료 및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가제를 통해 요금이 결정되는 구조 임에도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국내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막대한 순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요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방통위는 그와 관련된 공공적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방통위는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 주권자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고려하여 관련 자료 공개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1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제 28조 3항 1호~5호의 기준에 맞을 때 이용약관을 인가해야 함. 법 제 28조 2항, 3항을 근거로 한 방통위의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를 청구함.

 

나. 동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 방통위에 제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를 위해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도별 SKT LTE 누적 고객수 목표를 2011년 50만명, 2012년 500만명, 2013년 1,100만명, 2014년 1,500만명으로 발표하였음. 기간통신사업은 그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낮아져야 함.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수와 비례하여 초기 설비투자비가 점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른,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인하 계획을 공개 청구함.

 

라. 방통위가 추산하는 LTE 서비스 가입자 증가폭과 트래픽 증가 추이에 대한 자료. 그에 따른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계획.

 

마. 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에서 6월에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따르면, 현재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를 추가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는 소비자가 이용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되었음.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 자료, 이에 대한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임.

 

 

* 참조 :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붙임 2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주파수경매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방통위는 최근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통위는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8조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함. 주파수할당 적격심사의 심사기준, 심사결과, 심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 및 중간평가 자료.

 

나.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별표 2)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와 세부심사결과 및 할당신청법인의 (최종)평점.

 

다.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

 

라.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 이유와 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한 의견.

 

마. 이번 주파수 경매에 대한 방통위의 평가 자료와 향후 주파수 경매제도 개정을 위한 계획.

 

바.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3항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제14조의2에서는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최저경쟁가격 산정근거 자료 일체.

 

사. 전파법 11조 6항에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마련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함.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