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11-16   1365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정부·공항관리공단에 1인당 3백만원씩 배상 요구

 

–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서 제출 –

일 시 : 1999. 11. 16(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중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소송에 앞서 피해주민 신정숙 등 16명을 신청인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김포공항관리공단은 신청인 1인당 각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정신청을 환경부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각종 환경분쟁에 대한 직권조사와 조정기능을 갖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이를 심사 할 수 있다.

2.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첫 번째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신청인들이 제기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신청인들에 대한 면담과 진술을 토대로 ▶비행기 추락등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저하, 잦은 신경질등 정신적 피해와 ▶난청, 이명 증상과 만성피로, 어지럼증, 목 어깨 등의 통증과 무기력증,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 등 신체적 이상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만성적 불면증 ▶회화, 전화통화,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농사시 작업방해, 가옥손상 등 생활상의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 등은 두 번째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의 '공항 시설관리 하자 및 주의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피해를 묵인 방조하였으며 ▶적정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 제한하여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의무를 방임하고, 이착륙 증가에 비례하는 소음방지시설 추가 설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로 일본의 경우 일정한 소음도 이상 구역은 완충 녹지대로 구성하였으며, 프랑스도 토지이용계획(Plan du Occupation du Sol)에 건축규제와 구역지정(Zoning)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4.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결론적으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 같은 과실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 1인당 각 3.000.000원씩 지급하라고 신청하였다.

5.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김포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재정신청에 이어 정부, 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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