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 촉구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 입법과제 국회 처리 촉구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집단소송법 등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3/12(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랜 파행으로 국회가 뒤늦게 개원한 만큼 지체된 공정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유통매장 내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핵심은 점주들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점주와 본사가 실효성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본사는 번번히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운운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대리점주는 단체구성권조차 없어 무방비로 갑질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편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일부’개정안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계열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등 재벌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지만 소송 남발, 기업활동 위축 우려라는 기업측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의 범위를 증권 외 소비자 피해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고, 소송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들 법안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었던 분야로,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소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해소 △하도급,유통,가맹,대리 분야 갑질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안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가 갑질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불공정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완고합니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살리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들 6개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민생 살리는 공정경제, 이 법이 먼저다!”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순서
  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여는 발언 : 공정경제를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의 시급성(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발언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정책실장)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방향(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 입법과제 개정방향

 

1.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현황

최근에는 대형유통재벌들이대형마트와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판매점등이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개정 방향

현재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치는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관련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가맹점주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현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또한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본사가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아 78일째 야외농성을 하고 있는 CU점주들, 부당한 필수물품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의 사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개정 방향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 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3.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

  • 현황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 개정 방향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 현황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 개정 방향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고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5.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 현황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 제(개)정 방향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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