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제재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혀 없어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

일시 장소 : 3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3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진행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 피해업체 발언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삼성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최성호

– 법적 쟁점 :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010-4944-2006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 010-8376-4476

 

 

기자회견문

 

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한다

 

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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