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19-03-26   1257

[기고] 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

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

출점경쟁, 돈버는 본사…적자 지속되는 점포, 위약금 없이 폐업해야 

 

 

#1.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7년간의 워킹맘 생활을 접고, 많은 생각 끝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이 여전하며,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CU 점주 A씨의 증언)

 

#2.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11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돼 영업비용을 메꾸기 위해 각종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가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편의점 물품을 발주조차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 닫힌 캄캄한 매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이마트24 점주 B씨의 증언)

 

 

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자리가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가게라도 차린다. 자본금이 없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의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턱이 낮고 운영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의 깊은 늪이 생긴다.

2017년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70개. 전년 대비 4948개(14%)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식품 등 다른 도소매업 증가폭에는 한참 앞서고, 카페(10%)나 분식(12.9%) 등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외식업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점포 수에 연연하며 출점 경쟁에 힘을 쏟고있다. 같은 건물에, 맞은 편 길목에, 심지어 같은 길목에도 편의점이 연달아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왜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지?”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쉽게 떠올릴만한 질문을, 점주도 분명 계약을 하기 전 떠올렸을 것이다.

“장사가 잘 될까?”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고 점주를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다. 이들은 상권과 입지를 분석한 결과라며, 최소수익이 얼마쯤은 된다고 보장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이득이다. 점주는 적자가 나도 본사는 돈을 번다. 

위 사례의 A점주와 B점주가 계약할 당시 본사 직원은 하루매출 150만원 이상을 보장했다. 계약형태, 매출품목,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 본사 가맹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면 대충 한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수준이다.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큰 회사의 직원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며 계약한 A점주와 B점주는 개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평균 일매출은 두자리 수를 맴돌았고, 매일 새벽 12시간씩 일을 해도 수익은 없었다.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도 수개월의 적자 속에 처참히 무너졌다. 견디다못해 폐업을 신청하자 본사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편의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건강도 돈도 잃고 생계를 잃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가?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점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계약부터 영업까지 본사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점주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회사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한 봉급을 주지 않아 사표를 냈더니 돈 내고 퇴사하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

적자운영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편의점주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던 2013년. 점주들을 보호하자며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다. 여전히 ‘살려달라’는 점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CU점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넘었다. 본사가 출점시킨 매장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위약금 없이 폐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본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은 늪에서 한 걸음 나올 것이다.

 

 

*본 글은 2019.3.26.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