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9-14   1603

충격적인 교과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실태

– 2009년 교과부 결산자료 분석 결과,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 총 배정 예산 2932.5억원 중 1968.86원(67.1%)만 지급하고 총 963.64억원(32.9%)은 지급 안 해
– 또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도 2010년부터 학기당 100만원씩 줄여
– 한편,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들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2010년 내 지급 강조



교과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가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장학금 중 총 964억원을 전용하거나 불용하여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장학금을 964억원이나 못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09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
(출처: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민주당)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00



△55,126



167,174


165,954



1,220


101,200


차상위저소득층


무상장학금




△31,916


70,950


39,034


30,932



8,102


80,500




위 표를 살펴보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당초 2,223억원을 배정하였는바, 이 중 551억 2,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원을 불용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7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을 불용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43.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라도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09년 1년에만 무려 964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2010년 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신입생에겐 폐지되고,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도 없어지는 것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도 현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의 가치와 기조로 내세우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와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도 2010년 내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의 관련 검토 보고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축소 대응책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사업에서 전용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불용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배 및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그러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 내에 세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이 동일하므로 신규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미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2010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각주 출처 : 교과위 결산 검토보고서)



또한 얼마 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서민지원 정책과제 첫 번째를 발표하면서, 등록금 분야에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은 올해부터 지급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야 교과위 의원들도 곧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도 정부는 속히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들의 장학금 액수를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200만원이나 삭감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애초에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야당 의원들과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별첨) 실제 금액은 1/2가까이 축소된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기존 대출을 받는 재학생들의 경우는 기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재학생이거나 신입생인 경우는 모두 1, 2학기 장학금이 각각 100만원씩(총200만원) 축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신입생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들의 장학금이 1년 4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무려 200만원이나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야 맙니다. 이는 국회에서 ‘취업 후 상환제’법이 통과될 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약속과 공개적인 다짐을 어긴 것으로, 역시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생 :  ’10. 1학기 : 130만원 내/’10. 2학기 : 120만원 내
· 재학생 :
– 일반 상환 대출 또는 대출 미선택 : ’10. 1학기(230만원 내), ’10. 2학기(220만원 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 ’10. 1학기(130만원 내), ’10. 2학기(120만원 내)
 * 차상위계층 장학금 : 1인당 연 225만원 내외. 1학기 115만원, 2학기 110만원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이미 신입생에게는 폐지됐고, 재학생의 경우도 2011년 1학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계속 입학하게 될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계속 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이 2010년에 2009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 재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예산액 825억원에 추경 105억원을 합한 총 예산액 930억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예산안에서,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CCe20100914 교과부2009년장학금미지급실태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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