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1-04   673

[논평] 공영개발 원칙 빠진 국토부의 도시개발사업 개선 방안

공영개발 원칙 빠진 국토부의 도시개발사업 개선 방안

공영개발 원칙 빠진 국토부의 도시개발사업 개선 방안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나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원칙은 빠져 있어

공공성 확대 위해 공공택지엔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필요

오늘(11/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 개발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공동 도시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민관 공동 사업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발부담금의 비율 상향과 감면 사업 축소 등 개발부담금의 실효성 제고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정 △임대주택 의무 비율에 대한 지자체 재량 축소 등이 담겨있다. 도시 개발 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환수할 것이냐가 중요해진 만큼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려는 국토부의 방향은 주거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공공에서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원칙’ 없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환수를 강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강제 수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에서는 최소한 80%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주택지구이든 강제수용을 하는 택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사업을 포함해 민간택지 전체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