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토론회]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2020.11.12.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 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호날두 노쇼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5G 불통 피해를 비롯해 최근에도 사라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50개도 찾을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으나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여전히 집단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모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충분히 구제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를 반드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소비자권익 3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참여연대에서도 창립 초기부터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소송인을 모집해 진행해 오기도 했고, 소비자 분쟁조정도 간편 소송제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랬으나 안되더라구요.. 기업에서 조정안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계와 일부언론은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과잉입법을 이유로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규모 금융상품 피해,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돌아보고 왜 집단 소송이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과 시민단체의 보완방안들이 폭 넓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얼른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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