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심판이 선수로 뛰며 독점 택시 호출 시장에서 다른 선수 배제시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방치 시 피해 증가 우려

공정위의 엄정한 심사와 온라인 플랫폼 독점·갑질 방지 입법 촉구

CC20210929_기자회견_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_03

1. 취지와 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조2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하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 운송플랫폼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사업(Type3)으로 구분함. 국토부에 신고된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3개(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진모빌리티)임.
  •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 택시 회사를 인수해 약 900개 택시 면허를 보유한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 2만6,000대(2분기 기준)를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사업을 영위 중임.
  • 이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서비스인 카카오 T는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 중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택시기사는 24만3,378명으로 90%가 넘는 22만6,154명(8월말 기준)이 카카오T에 가입함.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택시호출앱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 T가 1,016만명에 달하는 반면, UT는 86만명, 타다 9만명, 마카롱 3만명임.  
  • 그런데 플랫폼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이어 최근에는 타다·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가 아닌 UT(우티)나 타다 같은 다른 가맹택시가 자신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하고, 2021. 9. 4.자 JTBC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한 서울 개인택시만 해도 28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됨. 반면 자사의 가맹택시가 다른 가맹택시의 호출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또한 다른 가맹사업 택시가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적발하기 위해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적발시 해당 택시기사가 소속된 가맹본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차단 통보 후 실제 차단함. 또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상대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수집된 차량번호를 이용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하여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함. 
  •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는 것임.  
  • 한편, 미국의 경우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 금지, 차별적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여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됨.
  •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 행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로 볼 수 있음.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함.

 

2. 공정위 신고 주요 내용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위반

  • 다른 사업자(택시기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카카오 T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운송 용역 공급에 필수적인 요소임.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월간 이용자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카카오 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호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여객운송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됨.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통제하는 요소인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특성상 다른 가맹택시에게 이를 제공한다고 기존 서비스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다른 가맹택시로 인해 카카오 블루 가맹서비스를 이용 사업자들의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만약 그들의 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택시에 대해 직접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것의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우티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래상대방인 택시기사에게 경쟁사업자인 다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걸고 있어, 경쟁사업자의 가맹계약 유치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업자인 다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음. 2021. 8. 31.자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카카오모비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가 아닌 일반 개인택시기사에 대해서까지 우티(UT) 서비스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개의 콜 서비스를 이용해 온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이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함. 
    •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중소 택시호출중개플랫폼의 감소를 초래하여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과거 전화 콜택시와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집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 등의 혁신 유인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유형 중 배제남용에 해당하고, 폐해성 요건을 충족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있어 위법함. 
  •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 배타조건부거래 행위란 ‘특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는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함. 현재 우티(UT) 등은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해당함. 
  •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래상대방인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가맹택시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강제하여 경쟁사업자는 택시기사 유치가 매우 어렵고,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이탈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더욱 빼앗기는 결과가 예상됨. 아직은 카카오 T 택시호출 서비스를 차단당한 택시 수가 전체 운행택시 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현재의 관행이 별다른 제재없이 지속될 경우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큼. 
  •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대해서도 택시호출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기사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제한이 없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기사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음. 또한 그 제한의 정도가 전체 시장의 80%만큼을 잃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유형 중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고 경쟁제한성 효과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함. 

3) 결론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인 다른 가맹택시에 대해 자사의 택시호출 중개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해당함.  
 

3. 개요

  • 행사제목 :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9. 29. (수)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 온라인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78paNYiCAfI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폐해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 온라인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문제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갑질 방지법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CC20210929_기자회견_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_01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