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고] 현대아이파크몰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현대아이파크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고발

 

현대아이파크몰, 입점업체에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 100% 전가도 모자라 공용부분

인테리어 비용까지 100% 전가하는 심각한 횡포 저질러와

참여연대와 민변, 7.29일 오전 공정위 신고 완료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불공정 행위와 횡포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요. “정말 왜 그러는 것일까요?”라고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민변이 상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에게 심각한 횡포를 저질러온 것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인 ㈜태명인터내셔날에게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100% 전가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소유 공간인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비용도 100% 떠넘긴 것입니다. 이는 누가보기에는 명백하게 불법·부당하고, 황당한 ‘갑’질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강신하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가구업체 ㈜태명인터내셔날과 함께 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7.29일(월) 오늘 오전 일찍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대리인:김철호 변호사)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서와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업체 간의 인테리어 계약서(확약서) 등은 별첨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온 갑의 횡포는 여전히 그칠지 모르고 있으며, 각계 각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음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개개인에게도, 또 이번 사례와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업체, 납품업체, 협력업체 등에게도 광범위하게 ‘갑’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아이파크몰의 인테리어계약서(확약서)도 보면 100% 을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불공정 행위 신고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입점업체, 납품업체, 협력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조사하고 근절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재벌·대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고발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공정위 신고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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