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LG U+ 불법·불공정행위, 공정위 집단 신고 및 엘지본사 앞 각계 규탄 기자회견

대재벌 LG, 불법·불공정행위 직접 수행했던 영업직원 양심선언에도 피해대리점들에게 인정도, 사죄도, 교섭도 거부

분노한 대리점주들 전국에서 수십여명 참여, 각계 인사 연대 참여

 

※ 일시 및 장소 : 8.29(목) 오후 2시, 여의도 엘지그룹 본사 앞(트윈스빌딩)

 

 

엘지 유플러스 공정위 집단 신고(1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1. 피신고인은 자기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 수준의 신규가입자 미유치 또는 누적가입자 순감 등의 거래조건과 월별정책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감 요건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와 장려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감하고 거래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권한을 축소하는 등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고인은 자기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영업방지 확인서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신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의결을 구합니다. 

 

 

※ 첨부자료 참고 

1.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2. 신고서 및 신고취지 /신고인명부 별첨

3. 1차로 피해 대리점주 10명(대구 킹텔레콤 이영재 대리점주 포함 10인)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공동 신고

4.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피해 실태보고서 등 총 40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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