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7-09   1253

[논평]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문건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지 않을 셈인가

검찰은 국정원 작성의혹 반값등록금 문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을 셈인가

 

어제(7/08)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문서감정 결과 문서의 글자 폰트와 편집 형태 등을 볼 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국내정치개입사태에 대해 검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에는 국정원 직원의 소속팀, 직급,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반값등록금 운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정보전쟁에서 국익을 수호하라고 국정원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 것이다. 그런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등 국내 정치 혹은 사회적 이슈나 염탐하고 다니는 것은 본연의 소임이 아닐뿐더러 국정원법상의 정치개입 금지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이다. 그런데도 현재 국정원은 이름이 문건에 명시된 직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은 이 직원들에 대한 강제소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문건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정원이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단지 문서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요, 국정원의 조직적인 수사방해다. 만일 국정원 주장대로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큰 문제이다. 문제된 문건의 작성주체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통해 국민에 밝혀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 5월 30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단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수사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를 하여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정원의 수사방해를 규탄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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