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갑을개혁 투쟁 1년, 재벌·대기업들의 횡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대리점을 망하게 한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피해 대리점주들, 갑을 투쟁 1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피해 증언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4. 5. 28(수) 오전 11시 전경련 앞(여의도)

 

 

  갑을 투쟁 1년, 분명 나아진 것도 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주류 시장에서의 주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피눈물을 흘려온 대리점주의 사연과 고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오션주류(유)(대표이사 문진배)는 5.28(수) 오늘, 오비맥주(주)(대표이사 장인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i)거래상 지위의 남용중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ii)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iii)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에 제소(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 : 피해 당사자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민변 박진석 변호사) 

 

  주류제조사들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은 도산을 당하거나 결국 경영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유통의 현실이라는 점을 오늘 고발하자고 합니다. 특히 오션주류(유)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7호)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제조사인 오비맥주(주)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신세가 바로 오션주류(유)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오비맥주(주)의 횡포에 오션주류(유)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2. 오비맥주(주)의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책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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