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3-29   794

[기자회견]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20220330_임대차3법 폐지.축소 규탄 기자회견

2022.3.30.(수)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인근 , 임대차3법 폐지·축소 계획 반대 및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임대차법으로 전월세가격 폭등했다는 주장 근거 없어

OECD 국가들 신규(13개국)·정기(23개국) 임대료 규제 중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차3법 보다 강화 개선돼야

1. 배경 및 취지

  • 지난 3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중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어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고 전해짐.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주택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임대차3법 보완방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함.
  • 주지하듯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임.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해야 했던 세입자들이 31년 동안 법개정을 요구해온 끝에 2020년 7월에서야 임대차법이 개정됨. 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게된 셈임.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임대차법 개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방증함. 
  • 다만,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임대인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실거주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신규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임대차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개선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임대차3법 폐지와 축소부터 언급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움. OECD 44개 국가 중 최초 임대료(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이며, 정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달함.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임대차법 축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도입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불충분함. 오히려 전국·서울 전체 주택과 아파트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었음. 만일 임대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더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전세가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인수위 주장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새정부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안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함.  
 
2. 주요 발언 
  • 사회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

 

  • 발언1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임대차3법은 주거권 보호에 미흡한 법률이지만 주거권 실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법률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오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점과 최대 4년만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2년 거주 보장제에서 4년 거주보장제로 권리를 강화하고 계약 연장 때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또 전월세신고제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몰라 ‘깜깜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를 개혁한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4년제를 2년제로 후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과 주거 인권,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로서 반 세입자 정책과 다름없습니다. 2,400만 세입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레알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도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세입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모든 가구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발언2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겁니다.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고, 시도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혼돈의 주택임대차시장이었습니다. 

민달팽이를 통해 주거상담을 신청하는 청년들 중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안전히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너무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법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다고 대응했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5% 범위 안의 임대료 인상으로 합의했다면서, 법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르는대로, 계속해서 오르는 보증금을 그저 감당해야만 했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표 원가주택, 역세권첫집주택, 청년대출 같은 것으로 청년을 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청년을 비롯해 다음세대들이 주거안정을 꾀할 가능성을 지금 인수위에서 없애버리고 있으면서, 주거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3법을 폐지시키려 하면서 무슨 청년과 주거안정을 말합니까. 집을 수단삼아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빼앗아가며 이익을 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편에 선 윤석열과 인수위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주거불평등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 발언3 :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거주 세입자 변현준님 

저는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사실 원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서류상) 5평짜리 반지하 방에 전세 5천만원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 90%가 정부지원대출이고 이자랑 공과금, 관리비 다 합해서 월 25만원 정도로 살고 있으니, 명백히 수많은 주거약자들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로 고충을 너무도 심하게 겪어왔고, 그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집에 입주하던 바로 그 날, 장판 일부가 심하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단지 장판 문제가 아니라 누수 문제고, 적어도 50만원 돈은 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문제를 업자를 불러 수선해줬고, 그렇게 “아늑한 나의 집”을 회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전보다 더 심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그러게, 습기가 잘 차는 방이니 환기 자주하라 그러지 않았냐”, “나중에 4월에 봄이 되면 해결해주겠다”는 답변 뿐. 일단 재차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드려놨습니다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분명 대선 캠페인 내내 청년을 위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을 후퇴시키겠다니요? 듣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행 제도조차 이처럼 처참하고 개선할 지점이 많은데, 현행 제도조차 후퇴시키겠다니요? 임대차 3법 후퇴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임차인의 권리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하십시오

 

  • 발언4 :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박도형 간사 

제가 일하는 세입자114에서는 주택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모두들 임대차 문제를 겪으며, 도와줄 곳을 찾고 찾고 또 찾다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월세 13만 원의 옥탑방에 살면서 집주인과 분쟁 중인 청년의 이야기, 깡통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늦은 저녁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말하는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주거권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는데, 임대차 3법만으로 우리의 기본권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대차 3법마저 축소 또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권리가 생겼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4년마다 다녀도 된다고 기뻐하던, 그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이 없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가만히 앉아 가져가는 집주인들이, 우리보다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고, 떳떳합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 발언5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도입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전국·서울 전체 주택과 아파트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와 주택의 전세 가격 변동을 살펴봐도 임대차법이 전세가 폭등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와 축소하는 한편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에게  금융, 세제, 사회보험료 감면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임대차 행정 부재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의 신규 임대등록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3법울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하는 인수위의 방침이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3. 개요
  • 제목 : 새정부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반대 및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10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안 
사회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
발언1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2 : 주거 세입자 사례 발표
/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거주자 변모씨 
발언3 : 주거 세입자 상담 사례로 본 임대차법 
/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박도형 간사
발언4 : 청년 세입자가 보는 임대차법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발언5 :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과 개선 방향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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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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