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6-21   2361

생색내기식 기본요금 1천원 인하로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

‘6.2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 관련 자료 추가 정보공개청구
 
방통위의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부분공개 조치 관련 비공개 자료에 대한 소송 제기 예정

 

지난 6월 2일(목) 통신요금 태스크포스(이하 ‘통신요금 TF’)는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방안은 인가사업자의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문자메세지 50건 제공 등의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6월 21일(화)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SKT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붙임자료 참고)

 

2010년 이동전화요금 지출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나고, 가구 평균 통신비는 14만원을 돌파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이동통신요금 및 통신비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은 이번에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통신요금 TF가 내놓은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은 너무나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통신요금 TF는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SMS) 50건 무료 제공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미미한 조치로 차라리 거부하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조성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가구당 10여만 원 안팎의 이동통신비 부담에서 1천원 인하가 어떤 효과를 가지겠습니까.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TF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지와, 이번 요금 인가 과정에서 정부와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입니다. 이 자료마저 비공개한다면 역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5월 5일(목)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원가보상률’ 등 일부 자료만 부분 공개를 통지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2005~2010년 원가보상률,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가 공개됐지만,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인가 사업자 제출자료 및 그에 대한 방통위 심의 자료 등의 중요한 자료가 비공개 결정됨에 따라,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공익 소송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월 21일 정보공개청구한 목록

. (20112월 결성해서, 201162.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전체 회의록 및 의사록/최종 결정과정과 관련한 문서 일체

. (201162.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통신요금 인가시 기획재정부와 방통위의 관련 협의내용에 관한 기록 일체

 

. (201162.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 (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이번 skt의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평가 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skt(201162.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28: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skt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가 62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나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적용하는 근거나 근거와 관련된 문서/그리고 ktlgt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과 관련된 문서

 

* 참조 : 28(이용약관의 신고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Ce2011062100_보도협조요청서_이통요금인하 방안 정보공개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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