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양 불공정행위 공정위 123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의 남양유업 불공정행위 처벌 발표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중소상인 각계각층 공동 성명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남양유업(주)의 부당한 밀어내기와 강제발주, 이마트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판촉사원 인건비 떠넘기기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12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법인의 검찰고발 이후에 추가적으로 홍원식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갑을관계라는 불공정한 처지를 이용해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대기업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까지 수년간 싸워온 피해 대리점주들의 처지에서 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밀어내기 횡포가 사회에 알려져 공정위에 신고된 2013년 5월까지도 지속적으로 밀어내기 강제를 한 남양유업은 1849개 대리점의 피해를 발판삼아 작년 한해 1조 3,40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당기순이익만 568억원을 벌어들였는데, 결국 전국의 남양유업대리점들에게 수천억씩의 피해를 입히면서 회사의 오너들은 자기주머니를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그런 부도덕한 기업을 상대로 공정위의 과징금 123억원 부과는 대리점들의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피해대리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사태해결보다는 터무니 없는 7천억 요구설을 퍼뜨리면서,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말겠다는 등의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남양유업(주)측의 태도를 놓고 볼 때 생색내기식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

 

 막말과 폭언 동영상이 공개된 5월 이후 지난 2개월간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소속 의원들의 연대와 조폭우유 남양유업 불매운동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 전국편의점가맹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전국’을’살리기비대위등 각계각층의 노력들로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테이블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주)에서는 사태의 심각함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19일 동안 단식농성투쟁을 피해대리점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데도 남양유업측은 교섭장에서 상인들을 우롱하는 상식이하의 태도로 번번히 대화를 결렬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식도 법도 무시한 채 오로지 오너들만의 이윤을 벌기위해 혈안이 되있는 남양유업(주)은 최근까지도 여성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임신을 이유로 해고시키는 극악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 밝혀져서 여성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등에서는 전국 여성들과 함께 제2의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포함 관련법위반으로 고발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6월 한달간 남양유업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6월에 대비해서 대략 26%정도 급락하였다고 한다. 이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남양유업(주)에 대한 범국민적인 규탄과 자발적으로 1차 불매운동에 나섰던 네티즌들과 전국편의점가맹점단체협의회, 전국문구생산유통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참여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못한 남양유업(주)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약자인 대리점’을’들에 대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대리점 보호법 제정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입장 때문에 6월 국회에서는 상임위처리조차 미뤄져 버렸다. 을의 눈물보다는 ‘갑’인 대기업들의 성장을 우선시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새누리당이 7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해서 말로만 ‘을’의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여성단체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양유업의 온갖 불법적인 횡포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소와 고발, 세무조사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근절방안을 정부부처에게 요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해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남양유업(주)이 19일간의 단식농성을 포함해서 1년 가까이 거리 농성을 통해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해 대리점협의회측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평화적인 교섭을 끝내 거부한다면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여성단체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범국민적인 제2의 남양유업 불매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파국에 대한 책임은 남양유업(주) 본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13. 7. 8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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