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6-11   2498

[항고] 김원배 목원대 총장 ‘교비 횡령’사건 각하 처분에 항고

김원배 방문진 이사(목원대 총장) ‘교비 횡령’사건 각하 처분에 항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김원배 이사 비리, 서울중앙지검이 각하 처분 

‘친박’인사 개인 비리에 검찰이 기소권 포기한 건 아닌지 의심돼

 

김원배 방문진 이사(목원대 총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교수노조,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원대비상대책위위원회 등이 교비ㆍ등록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김원배 목원대 총장(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한 데 대해 11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장] 보기)

 

참여연대 등 고발에 함께한 단체들은 지난 3월 4일 김원배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목원대의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한 법학과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7억여 원을 비롯해 총장사택구입비 등을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에서 10억 원이나 함부로 썼습니다. 또 기부금 1억 원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법인 사무국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김 총장은 직접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교비를 불법적으로 쓴 것입니다. 

 

[고발] 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4.03.04)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형사2부) 또한 “대전지검이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다”며 김 총장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해 버렸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고발에 함께한 단체들은 “김 총장이 '친박(박근혜 대통령)' 인사라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 위해 대전지검 사건 처분의 원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총장은 대표적인 ‘친박’인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히며, 현 정권의 최고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상청회에 함께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김원배 총장의 개인 비리사건에 대해 이렇듯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전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도 대전지검의 처분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는 모습은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정치 검찰의 단면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의 10억 원은 학생 200~3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이를 학교 책임자인 김원배 총장이 함부로 빼내어 쓴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연일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기고 있는 게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서울고검이라도 검찰의 남은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친박무죄, 반박유죄?' 방문진 김원배 이사, 횡령 의혹 '각하' (미디어스)

* 2014.07.14. 항고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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