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6-29   1382

교과부는 부패한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 결정을 폐기하라

사분위원 강민구 판사와 김문기 전이사장의 유착 드러나

교과부는 당장 강민구 사분위원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재심의해야

대학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한 상지학원 구성원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났다.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김문기 전 이사장을 복귀시키겠다는 지난 4월 28일 사분위 결정으로 사분위의 행태를 이미 의심은 했지만 구체적인 유착사실이 드러난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29일)은 사분위의 본회의에서 상지대의 구재단 청문회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본회의가 비리구재단 복귀 강행처리의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교과부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분위를 당장 해체하거나 그동안 상지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것처럼 재심청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났듯이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은 수차례 사분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지대에 대한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을 독려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이렇게 유착된 인사가 사분위 구성원이라면 지난 4월 28일의 결정은 당연히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강민구 사분위원은 법관윤리강령에 더욱 철저해야 할 판사라는 직책을 갖고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만큼, 사법부 차원의 징계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교과부는 이처럼 특정 이해관계인에 경도된 강민구 위원을 직위에서 당장 해임시키고, 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그동안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밤낮으로 삭발․ 단식농성을 하고 학생들은 무기한 동맹휴학을 결의, 지난 21일부터는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며 교육 비리와 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비리 척결을 누차 천명한 바 있듯, 사학부패의 척결과 대학의 투명한 운영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점에서  ‘교육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퇴출되었던 상지대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은 교육의 퇴행이며, 사회발전의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진정 교육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29일) 열릴 사분위 본회의 및 청문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사분위가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회의내용을 비공개하며, 일부 문제있는 사분위원들의 주도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본연의 역할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교과부가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

CCe2010062900_상지대청문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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