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8-11-29   997

[보도자료] 최우선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최우선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2년마다 쫓겨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9년 이후 30년 동안 그대로

상가주택 임대기간 10년으로 확대된 반면 주택은 여전히 2년에 불과

국회는 올해 반드시 최우선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해야

[보도자료] 최우선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2018. 11. 29 13:00 국회앞,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29일(목),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거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여야 3당 지도부가 민생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서민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상가건물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주택 임대기간은 여전히 2년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계약갱신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어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자신이 지난 20년동안 16차례 이사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후 30년이 흘렀지만,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2년마다 쫓아내는 법”이라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최근 고시원 화재로 주거빈곤층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주거복지가 부실한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에 대한 사회적 통제조차 없다면, 전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은 더 열악한 비주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안정은 최우선 민생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제와 전월세상한제는 19대, 20대 국회에 다수 법안이 발의되고, 해외 선진국들에서 도입되었으며,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민생국회’라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최우선 민생법안,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9일(목) 오후1시, 국회 앞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2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발언3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4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붙임2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민생국회 말하려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위한 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올 정기국회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민생과제가 산적했다며 민생국회를 운운했지만, 늘 그랬다는 듯 정쟁과 보이콧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촛불이후인 문재인 정부까지도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은 정체되고 전월세 가격등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민생위협의 상황이지만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 가까이,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법, 2년마다 쫓아내는 법으로 전락해 있다.
이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공약했고, 총선 직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민생입법이라며 관련 법률들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촛불 대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20대 국회에는 총 33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중 다수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다. 그런데 대선 전까지 활발하던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대선 이후 국회 민생입법 논의에서 실종됐다. 야당일 때 ‘촛불혁명 과제’라고 강조하던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나서 침묵하고 있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대한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와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얼마 전 고시원화재 참사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이 집 아닌 집, 비주택에 살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도, 통제되지 않는 비싼 전월세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이들이 진입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거복지가 부실한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에 대한 사회적 통제조차 없이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전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도시의 가난한 이들은 더 열악한 비주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 민생과제이다. 
민생국회 말하려면, 국회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8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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