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11-19   541

국회 행자위는 집시법 개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복면시위 및 도심행진 금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

1. 지난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외국공관 100m 안 집회·시위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집시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자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집시법 논의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안에 대안 법 개정 논의와 뒤섞여 오히려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집시법 개정 논의를 통해,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집시법 개정에 관한 긴급 의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2. 우선, 경찰청이 국회의 집시법 개정 논의에 맞추어서 낸 의견서에서 요구한 ‘복면시위 및 도심행진 금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며,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사실상 도심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행진과 같은 대규모 집회의 제한’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약하고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경찰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외국공관 100m 안 집회·시위 금지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공관과 함께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등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소위, ‘싹쓸이·위장 집회’ 신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미대사관 앞의 장소 등에 몇 년씩 집회신고가 다른 집회신고를 막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집회전 3일 ∼ 15일 안에서만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1∼2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 등, 현재의 집회·시위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제약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복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경찰의 관행이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집회 소음이 지나치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규제기준으로 제시된 80db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이 사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해서 서둘러 의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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