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09-01   1335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 바라본 대학등록금문제


정부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대학 등록금의 만병통치약인 마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8월 31일(월)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 추성호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김병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심연미 민주당 교육과학기술담당 전문위원,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병선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배경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08년 2월까지만 해도 막대한 재정수요와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교육이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던 정부가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이하 “등록금후불제”라고만 한다.)의 내용과 그 기조가 동일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취업후 상환제”라고만 한다.) (Income Contingent Loan : ICL)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로 늘어났다. 대학 재학 중 39.3퍼센트가 휴학경험이 있으며 휴학사유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17.2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학비·생활비 마련이 12.6퍼센트로 나타났다. 기존의 학자금 제도에서는 재학 중 휴학을 한 학생은 졸업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와중에 대출을 받은 학생은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보다 월급봉투에 따라 다급히 직업을 택해야 하고, 그나마 취업이 안 된 학생은 원금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0,118명, 09년 13,80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등록금 후불제는 학생이 돈을 벌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때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학자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기존 총 4000만원)를 없애고 생활비는 현행대로 연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환의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을 위해 재학 중 발생한 이자도 취업 후 원금 상환과 함께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환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장기상환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한다. 이로 인해 교과부는 수혜대상이 현행 40만 명(20퍼센트)에서 100만 명(50퍼센트)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부담을 없애고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게 하는 등 지금까지의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다.

하지만,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악화되는 여론에 서민 달래기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그 동안 반대입장 내지 장기적 준비 태도에서 급선회하여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 재정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도 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상환시작 기준소득, 상환율, 이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상환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이자수준이나 상환율은 높게 책정될 경우 대졸 청년층의 상환부담이 커져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정책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교육이념의 도그마에 갇혀 등록금의 규모, 인상율을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은 애써 외면함으로써 대학당국이 종전과 같이 대학등록금 인상을 계속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대졸청년들의 부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고 보여진다.


※ 정책간담회 자료집은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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