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1차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국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회에서 '국보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전력으로 군인사법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해 부적격' 통보를 받고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2002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공고'에 따르면 결격사유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기소유예처분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
▲ 장유식 변호사(왼쪽에서 첫번째)와 김정식씨(왼쪽에서 두번째)가 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군인사법 제10조의 1항("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사상의 건전성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학사사관 선발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경찰공무원(간부), 검찰, 법관의 임용 추세와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나며,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시험공고에는 경찰공무원(간부) 임용 결격사유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혹은 이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전과사실과 관련해서도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불합격처분의 근거조항이 된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곧 신청할 방침이다.
|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