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11-13   1126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2 정부가 빈곤아동 실태조사·지원 책임

정부가 빈곤아동 실태조사·지원 책임 – 아동복지법 개정안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2


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아동률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18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이 89만90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체 18살 미만은 1083만명이다(2007년 기준).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12일 “아직 빈곤아동을 찾아내고 이들을 사회복지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명확한 주체가 없다”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각종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12만~13만명을 뺀 나머지 아이들은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아이들 가운데 다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으로 좁게 제한돼 있다. ‘배고프고 가난한 아이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일정 수준 이하 가정의 어린이를 ‘빈곤아동’이라고 정하고, 이들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빈곤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빈곤아동 지원뿐만 아니라 실태조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이는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이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뉘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전국 3000여곳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념 규정만 있어 센터마다 운영 내용이 들쭉날쭉하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역마다 촘촘하게 모세혈관처럼 박혀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 구제를 위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법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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