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방안 모색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택시법 제정 어떻게 해야 하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택시법의 주요 내용은 △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 포함 △ 택시 환승할인 적용 △ 소득공제 적용 △ 통행료 인하 △ 공영차고지 제공 △ 준공영제 실시 △ 차량구매비 지원 등입니다. 택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총 1조 9,000억 원의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000억 원은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 경감 등 세제 혜택이어서 별도 예산이 필요 없지만 감차 보상비용, 택시업계 추가지원금 등에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월 22일 입법 취지 및 법 체계상 문제점과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재정 적자 문제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택시 산업이 과잉공급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획일화된 택시요금 체계,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택시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안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법은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나 아래의 유류비보조와 같이 광범위한 횡령, 누수가 발생해 택시업계 지원이 택시근로자들의 복지지원에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택시노동자들의 복지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택시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3년 2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제 : 이상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사무국장)

토론 :

–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민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 정창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이정훈(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 서울시(미정)

CC20130205_토론회자료집_택시법 제정방향 모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