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04-07   1686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103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현재 세무조사를 통한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행정적인 단속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12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후, 시행시기가 지연되면서 과다한 임대료인상 및 계약거부사례가 속출하자, 행정당국은 2002년 5월 대책회의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단속으로 임대료 부당인상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당한 임대료인상 및 계약거부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임대료부당인상민원 및 세무조사처리경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민원처리실적은 상가법 시행직후인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상가임대차운동본부에 속한 민주노동당 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피해사례 1,900건, 이중 부당인상 및 재계약거부사례 건수가 720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이점을 보았을 때 과연 행정당국이 속출하고 있는 임대료 부당인상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신고실적이 저조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과의 마찰로 인한 향후 계약갱신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임대료 신고를 기피하는 임차인들이 많다는 점, 둘째 대부분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료인상요구를 입증하기 어려운 신고절차상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피해신고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차인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상가법이 기존세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존세입자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 2003년 11월까지는 상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임대료인상요구와 이를 통한 계약거부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 한해동안 이를 규제할 적극적인 행정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세무조사 등에 소극적인 국세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근원적으로 임차인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세입자의 임대차관계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의 마련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의 대기업 등 임대인과 대등한 수준의 임차인을 제외한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13일 상가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며, 이후 국회 해당상임위 의원로비 등으로 법개정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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