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7-18   1304

[보도자료]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수사촉구서 제출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 공동 수사촉구서 제출

1. 7월 18일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관련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레미콘 운송기사들을 집단해고하고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3. 지난 4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종결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4월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적 쟁의를 탄압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강행한 업체 사업주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급기야 지난 6월19일 여의도 노숙 농성장을 급습해 해머로 차량을 부수고 조합원 다수에게 부상을 입히고, 301명 전원을 강제 연행했다.

4. 건설운송노조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노조임을 인정받았고, 법원도 레미콘회사측이 제기한 노조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건설운송노조가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하였다. 또 지난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노동부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검찰에 구속품신 하였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 사례는 없으며, 사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5. 이에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김칠준 변호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전국건설운송노조 조합원 50여명도 지난 16일부터 집단단식에 돌입하였다.

6.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유진기업 유재필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 별첨자료

1. 수사 촉구서(총 19쪽)

배신정

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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