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6-17   1263

“패스트푸드야, 내 돈 돌려줘”

참여연대, 청소년 노동 착취 패스트푸드사 상대 소송 준비

노동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던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맥도날드와 버거컹이 청소년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에, 참여연대는 이들 패스트푸드사가 시간제 노동 청소년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은 패스트푸드사

청소년 노동은 청소년들의 소비증가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중고생들의 눈은 벌써부터 이런저런 일자리를 찾아 다니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일자리를 찾는 곳이 바로 패스트푸드점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악용하는 패스트푸드사의 횡포는 청소년 노동을 노동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2003년 한 해동안, 맥도날드는 전국 188개 매장에서 이른바 ‘알바생’ 4812명에게 주휴수당 3억92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버거킹은 108개 매장에서 2142명에게 주휴수당 1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9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노동부에 의해 적발된 후에야 주휴수당을 송금하는 악덕 기업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최근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청소년들이 추가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노동이 가능하고,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런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패스트푸드점의 악덕 행태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많은 업체들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야, 내 돈 돌려줘”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뒤늦게라도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아직도 대규모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규모 단시간, 파트타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법이 정한 정당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버거킹,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15세이상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야, 내 돈 돌려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업주로부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한 청소년 노동자들이다. 2001년 이전의 경우, 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돼 소송을 할 수 없다. 또한 2003년의 경우 노동부가 이미 조사를 해서 미지금된 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제외된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괜히 말했다가 잘릴까봐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착취하는 고질적인 악덕 고용주의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엄정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참여연대(전화: 02-725-7104, 담당자: 이지은 간사)에 전화를 해서 소송 참여의사를 밝히면 된다. 소송 참여 모집기간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연소노동자를 포함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인 이하의 사업장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해 노동법률 개정 △ 연소근로자 감액적용 조항 철회 △ 사업장 실태조사 및 감시단속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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