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3-10-10   4223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서울시민 참여 문화제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용산구민․서울시민 참여 문화제

–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도박을 정당화하는 화상경마도박장 확장 이전을 반대한다

– 서울시장의 강력한 반대 입장 발표에 이어 곧 국회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 발표 예정

2013. 10.9(수) 5시부터. 입점예정지 앞.

–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학교장협의회,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네트워크,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사회,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서울시지부, 서울친환경무상급식과먹거리안전연대, 예수살기, 금융정의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대련, 서울청년네트워크,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등)

 

 * 구청장은 대책위의 초대에 문화체육과장을 통해 관료이기에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음. 대책위는 계속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 목소리!!

 

  “제가 이틀 전에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거 강행하면 서울시에 10개(현재 운영 중인 화상도박경마장)도 위험할 거다. (…) 서울시장 되니 어떤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 서울시에 4조원을 투자할 테니 카지노를 짓게 해달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용산 화상경도박경마장)도 마찬가지지요. 마사회가 너무 크게 이 나쁜 것을 하려고 하니 여러 문제가 생기지요. 저는 구청장님과 함께 반대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발언 중(2013. 10. 2 용산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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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교육을 병들게 하는 도박경마장 철회하라!”

  한국마사회에서는 지난 4년 간, 용산구 한강로 3가 16번지 48호에, 지상18층, 지하7층의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준비해 왔다.

  마권장외발매소는 화상으로 경마를 중계하고, 서민이 마권을 구입하여 투기를 하는 곳이다. 이 화상 경마는 단순히 오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화상 경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80%가 도박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30개의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유사 도박업소와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쓰레기가 넘쳐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다. 그리고 화상경마가 끝난 후 돈을 잃고 자제심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2차 범죄를 유발한다.

  또한, 지금 마사회가 확장 이전하려는 곳은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문화시설 이용 거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길 건너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인근에 남정초, 원효초, 금양초, 성심여중고, 신광여중고, 배문중고, 선린중고 등 학교와 교육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다.

  주거와 교육 밀집 지역에 거리낌 없이 사행산업의 핵심인 화상도박경마장이 입점한다면, 건강한 노력으로 자신과 사회의 삶을 일구도록 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술과 도박이 이끄는 요행과 한탕주의 물신 만능의 길로 밀어 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럽고 추잡한 환경과 범죄의 위협에 그들을 방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주민들의 삶도 도박으로 황폐화되고, 많은 가정이 파탄날 것이며, 공공의 질서와 쾌적함도 찢겨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의 행복추구권은 현실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사회와 농림부는 더 이상 합법이라는 허울만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리는 화상도박경마장 사업을 측각 철회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산구 마권장외발매소의 확장 이전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

  하나. 한국마사회는 용산구 마권장외발매소의 확장 이전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10월 9일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경과 요약

 

가. 한국마사회의 화상도박경마장(장외발매소) 설치현황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승인 처분과 마사회의 사업 추진 경위

– 2009. 11. 8. 한국 마사회와 주식회사 랜드마크디앤엠 간에 ‘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서’가 체결. 시행사인 주식회사 랜드마크디앤엠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한국 마사회가 이를 매입하는 조건.

– 2010. 2. 28.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590에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신청. 그리고 불과 열흘만인 2010. 3. 10. 피청구인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사건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사전에 알리기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을 발령함.

 

다.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등 처분의 경위

– 서울시 용산구청은 2010. 5. 20.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같은 해 6. 15. 건축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 

– 그 결과 같은 달 30일 당시 서울시 용산구청장이던 박장규는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을 발령함. 

– 또한 서울시 용산구청장은 2011. 9. 8. 설계 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업무, 근생→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2012. 9. 26.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함.

– 같은 해 12. 28. 이 사건 장외발매소 확장 이전지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의 건물, 토지는 모두 한국마사회로 소유권이 이전됨.

라. 학교기관을 비롯한 주민대책위가 사실을 알고 대응하게 된 경위

– 이상과 같은 이전승인 처분은 그러나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확장이전으로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음. 심지어 서울시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줌. 

– 그러다가 지난 2013년 5월경 이전승인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오는 9월경이면 이 사건 장외발매장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확장 이전된다는 사실이 서울시 용산구 의회 의원들을 통해 전해졌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지난 5. 10. 주민대책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 중. 

– 용산구 마권장외발매장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의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교육기관의의 그간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예상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피해 

  한국마사회의 본 화상도박경마장 확장 이전은 교육, 민생, 치안 등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집중 사항에 두루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기존의 장외발매소는 용산역 부근의 건물에 있지만, 확장 이전될 이 장외발매소의 경우 성심여중, 성심여고와 불과 235m 부근에 위치해 있는 등 다수의 학교들(용산신학교, 원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원효어린이집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다. 

 

 

  전국에는 30개의 화상도박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는 물론이고 지금 이전 계획 전의 용산역에 있는 사례만 잠시 보아도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다음은 현 용산역의 사례를 보도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중앙일보 2013. 7. 17).

 

    용산역 2번 출구 서쪽 방면에 있는 ‘마이웨딩홀’ 건물. 이 빌딩 2~6층엔 한국마사회 용산구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이 운영 중이다. 15일 찾은 이곳은 전날 열린 화상경마의 여파가 그대로 느껴졌다. 바닥 곳곳엔 물에 젖은 마권구매표 OMR카드, 5만~8만원이 찍혀 있는 영수증 뭉치가 수백 장씩 버려져 있었다. 입장객이 피운 담배꽁초도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먹다 버린 음료수통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매표소와 화상 중계장(3~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매우 지저분했다. 담배냄새와 술냄새, 심지어 노상방뇨 흔적도 보였다. 한 청소원은 “주말마다 경마장을 찾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대낮에 주차장 한쪽에 앉아 노상 술판을 벌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곳은 중소규모였고, 철도기지가 주택가 및 학교 사이에 놓여있어 직접적 피해는 비교적 덜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 이전 예정지에는 25층 규모(연면적 18,361㎡, 전국 최대 규모) 즉, 마을 하나만큼의 크기다. 여중고생들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며 문화생활 거점에 돈을 잃고 분노하는 3천여 명(마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곳과 동수로 지정좌석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확장 이전되는 시설의 규모만 보더라도 이 3천여 명은 언제든지 5천명 ~ 1만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의 도박꾼들이 몰려나온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들은 또 다른 도박을 찾고,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심지어 이로 인한 연쇄적 성폭력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화상경마이용자들을 다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상경마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매우 높고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의 사례를 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리고 원효대교 바로 북단에 위치했기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또한 도박경마장에 따른 각종 사행 업체와 위락 시설, 유흥가들이 이 지역 상권을 뒤덮게 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서민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화상경마를 하다 도박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도탄에 빠뜨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을 말할 것이며, 또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될 것인가?

 

  길 하나만 건너면 빼곡한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학교들을 보라. 우리의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방치하면서 교육을 말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삶을 이런 지옥 속에 내던져 두는 나라는 없다. 주민들의 안전한 교육생활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당연하며 기본적인 의무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과 민생 그리고 치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며 주민 몰래 추진해온 이 사업을 어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있겠는가.

 

◉ 본 확장 이전의 위법․부당성

 

가. 본 이전 승인은 정부의 사행산업 축소 및 건전화 지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본 한강로3가 16-48로의 화상경마장 확장 이전은 2008년 11월 1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감위는 위 종합계획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축소 원칙과, 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의 격리 원칙,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원칙을 발표했다.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도심지역의 장외 매장을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 또는 축소(2009년부터)하며, 장외매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2013년까지)한다.

  [출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확정발표 

 

  이전 예정지인 한강로3가16-48의 건물은 그 규모가 지하7층 지상 18층 규모로 엄연한 확장 이전이며, 교육주거 밀집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거리로 근접한 이전이다. 과천 경마장(본장)까지 지하철로 30분 이내면 갈 수 있는데, 굳이 도심 한가운데,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곳을 택해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마권장외발매소의 매출 규모는 2008년보다 훨씬 증가하여 2010년에는 54,471억원에 달했고, 장외발매소의 수익이 전체 경마 수익의 71.9%에 이르러 그 비중은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장외발매소 실태조사 및 건전화 방안, 2010. 12, 사감위. 참고) 지금 계획대로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장외발매소의 수익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갈 것이며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들도 비례하여 늘어갈 것이다. 

  또한 2010년 3월 10일 농축산부가 마사회에 본 이전을 승인할 때는 반드시 사감위와 협의를 했었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의 2009년 3월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및 요건에 관한 지침 참고). 그러나 농림부는 사감위와 구두로 수차례 협의하였다고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이전 승인 과정에서 사감위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위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참고, 2013. 8. 11).

  정부 부처 내에서 사행산업의 위험성이 초래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지침을 다른 정부 부처가 어겨가면서 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이전을 승인한 셈이다. 

 

나. 교육과 공익을 최우선시한 서초구의 건축허가 취소의 승소 판례를 보아도 이번 확장 이전이 위법 부당함을 알 수 있다. 

 

  화상경마장의 서초구 추진 과정에서 서초구청의 건축 허가 취소를 합당하다고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례(2012년 5월 28일, 6월 14일)를 참고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하철 환승역 근처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고, “발매소 건설 예정지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인근 도로사정 등에 비춰볼 때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등 공익 침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마사회가 용산구 내에서 확장 이전 추진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현 이전 주소지는 성심여중고에서 불과 23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인근에는 원효초와 남정초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교통혼잡 등 공익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들이 바로 옆 건물 동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다. ‘민원 발생 해소’라는 정부 승인 기준을 도외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지역 내 지사 이전에 관한 절차 또는 지사 이전에 관한 사항(국회 김선동 의원 요구자료)과 농림부의 위 2009년 지침에 따르면, 이전 승인 신청 서류에 동일지역 내 이전 시에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를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아래 항목 정부 승인 기준에는 ‘민원 발생 해소 여부’가 단서로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금껏 본 사업을 4년여에 걸쳐 비밀리에 추진해왔고,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민원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소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장외발매소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며, 마사회가 서민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린 대가로 얻어낸 수익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을 동원하여 본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을 홍보하기만 하고 있다. 

  4년간 주민을 속이고 몰래 추진하여,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와 그것이 민원 발생 해소인 양 하고 있는 움직임을 그냥 보아주기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본 화상도박경마장의 확장 이전은 위법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학교정화구역 밖이라는 이유, 동일구역 내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농림부의 개악된 지침만을 들먹이며 법적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말하고 있다. 

 

◉ 화상도박경마장의 피해에 관한 최근 보도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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