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3-10-29   13380

[기자회견]토익 영어학원 허위·과장 광고 피해 극심… 2차 공정위 고발

영어단기학원·인터넷 강좌의 허위·과장광고와 수강후기 조작

 
토익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2차 공정위 고발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 관련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영어나 토익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 필요성 제기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29(화) 2시, 종로2가 영어학원가(파고다어학원 옆)

 

청년유니온(위원장 : 한지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강신하 변호사)는 토익 시험 관련해서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 부당한 규정이 많다는 데 공감하여 10.23(수)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공정위에 제소한데 이어, 일부 토익 관련 영어단기학원·인터넷 강좌에 있어서의 허위·과장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2차 신고를 진행합니다.(신고서 및 최근 유사사건 관련 심결서도 별첨)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는 토익 관련 영어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영어 학원, 토익 학원들의 불공정행위나 횡포 전반에 대해서 직권 조사도 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별첨 2013.8.20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또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청년유니온과 함께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고, YBM측에 사회적 대화와 선제적 해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해서 토익 학원, 영어 학원들의 불공정행위나 횡포에 대해 감시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별첨 1 : 영어학원의 횡포에 대한 최근 언론기사

[한겨레 기사] 토익 960점인데, 영어학원 레벨은 초급!

등록 : 2013.08.19 20:35 수정 : 2013.08.19 21: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0142.html

 

사설 학원 테스트 점수 낮춰, 기초부터 오래 듣도록 유도, 

부교재·스터디 알선비도 따로, 스펙 열풍에 학원 횡포 커져

 

토익 960점인 직장인 박아무개(30)씨는 최근 영어회화 실력을 키우려고 서울 신촌의 ㄱ어학원을 찾았다 충격을 받았다. 회화 수업 등록을 위해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점수가 초·중급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토익 점수로 환산하면 500점도 안 됐다. 8개 등급으로 나뉜 토익 스피킹 부문에서는 4~5등급에 해당했다. 상위 2~3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 박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레벨 테스트 강사는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취미나 음악 등 고급 어휘가 필요없는 주제로 박씨와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다.

 

박씨는 공인 영어 성적을 제시하며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고 싶다”고 따졌다. 하지만 학원 쪽에서는 “테스트 결과대로 반 배정이 된다. 레벨을 올리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씨가 공인 영어 성적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으려면 꼬박 두세달을 학원에 다녀야 했다. 한달 수강료는 14만5000원이었다. 박씨는 몇 차례 강의를 들었지만 결국 수강료 일부를 돌려받고 학원을 떠났다. 그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10분 정도 나눈 뒤 낮은 레벨을 주고, 기초 문법 강의도 함께 들으라고 권하는 것은 돈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레벨 테스트가 주로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져 강사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큰 점을 ㄱ학원도 인정했다. ㄱ어학원 쪽은 “문제점이 몇 차례 제기돼 앞으로는 원할 경우 테스트 기회를 한번 더 주고, 강사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한겨레>에 밝혔다. 과거 레벨 테스트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ㄴ어학원에 등록한 대학생 김재연(20·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원 쪽은 상담 때 수준이 가장 낮은 ‘입문’ 강좌를 추천했지만 김씨는 그에 따르지 않았다. 김씨는 “평소 알던 이 학원 조교가 ‘높은 레벨 반에 좋은 강사가 많다. (입문부터 들으면) 돈과 시간 낭비’라고 귀띔해주지 않았다면 긴 시간 학원에 다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영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상담 단계에서 초급 강의를 강권해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 넘은 돈벌이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강 신청 때 알리지 않던 부교재를 사게 하거나 학원생들에게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준다며 3만~4만원의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겨레>가 접촉했던 복수의 수강생들은 이런 문제가 사설 영어학원에 널리 퍼져 있다고 증언했다. 강사 동의 없이 수업을 바꿀 수 없는 학원, 수강료 전액 환불 규정이 까다로운 학원 등이 악덕 학원으로 꼽혔다.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학원 관할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기는 하지만, 신고 기관 및 구제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피해액이 수십만원 수준이라 굳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어학원이 ‘갑’으로 군림하는 것은 과도한 ‘영어 스펙쌓기’ 열풍에 기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4월 대학생 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2%(중복응답)가 “영어 스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0명 중 7명(70.5%)은 목표 토익 점수가 각종 국가고시의 자격 기준인 700점보다 훨씬 높은 ‘80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사 원문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0142.html
 

 

※ 별첨 2 : 부당한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서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신 청 인 1. 김민수(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위 신청인의 대리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한경수 변호사, 신명근 변호사, 임영환 변호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티앤컴퍼니

          서초구 강남대로 415, 4층

        대표이사  윤 성 혁

 

 

1. 피신청인의 지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티앤컴퍼니(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는 인터넷 상에 영어단기학교(이하 ‘영단기’라고만 합니다.)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로 TOEIC, TEPS 등의 어학시험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스트리밍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위 영단기 인터넷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경제 인터넷 지면 등에 피신청인에 관하여 “토익인강 매출 1위”, “토익인강 1위”이라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강후기 게시판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2. 행위사실 

 

  가. 인터넷 웹싸이트등 광고

 

   (1) 피신청인은 2013. 3.경부터 미상의 시기까지 포탈사이트 네이버, 한국경제, 부산일보, 일간베스트저장소,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 배너광고, 팝업광고, 인터넷홈페이지 광고의 형식으로 “영어단기학교 토익인강 매출1위”, “토익인강 판매1위”, “토익 인터넷강의 매출 1위 영어단기학교”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토익관련 인터넷 강의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사업자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증 제1호증의 1 내지 13 각 인터넷광고 참조).

 

 

 

 

 

 

   (2) 또한, 피신청인은 미상의 기간동안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영어단기학교 각 학원 1등 선생님을 한곳에서 만나다.”라고 광고하였다(증제3호증의 1 내지 3 각 피신청인 홈페이지 화면 사본 참조)

 

   (3) 그리고 피신청인은 불상의 시기에 지속적으로(2012.경부터 2013.경으로 추정됩니다.)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일간베스트저장소, 포탈사이트 네이버, 세계일보 인터넷 지면, 머니투데이 인터넷 지면, 매일경제 지면등에 ‘전강좌 월 3만원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행위를 하였습니다(증 제1호증의 의 1 내지 12 참조).

 

  나. 수강후기 게시판 광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강후기게시판 관리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수강후기게시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각 참조).

 

3.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판단기준

 

  가. 관련 법규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의 원칙으로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법성 판단 기준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광고행위의 허위․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표시․광고 내용의 중요도, 표시․광고내용의 법적․사실적 실현 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주체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소비자의 오인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4) 표시․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당해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4.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과장성 여부

 

   (1) “인터넷 강의 매출이 1위” 관련 

 

   피신청인과 비교대상이 되는 YBM시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식회사 챔프스터디는 온라인 교육매출, 부대사업수익, 용역매출 등으로 자사의 매출구조를 공개하였을 뿐(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손익계산서 등 참조), 토익 인터넷강의의 매출액을 별도로 공개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토익 인터넷 강의 매출이 1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토익 인터넷 강의 매출이 1위”라는 표시 내용은 허위․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영어단기학교 각 학원 1등 선생님을 한곳에서 만나다.” 관련

 

   피신청인 소속 강사가 각 학원의 1등 강사인지, 각 학원의 1등 강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사들의 약력에도 강사들이 이전 소속 학원에서 1등 강사였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각 학원의 1등 강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각 학원의 1등 강사를 선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영어단기학교 각 학원 1등 선생님을 한곳에서 만나다.”라는 표시 내용은 허위․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전강좌 월 3만원 마감임박’ 관련

 

   피신청인의 광고는 ‘전강좌’와 함께 표시되어 있고, 특정 강좌를 지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강좌가 마감되었는지 여부, 강좌별 정원 및 광고 당시 접수율이 어느 정도 인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강좌 월 3만원 마감임박’라는 표시 내용은 허위·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지닌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인터넷 강의 매출이 1위”라는 표시 내용을 접할 경우, 토익 시험 등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인터넷 강의가 다른 학원들에 비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다른 학원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좋은 강의를 하여 수강신청자가 제일 많은 강의인 것으로 잘못알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영어단기학교 각 학원 1등 선생님을 한곳에서 만나다.”라는 표시 내용에 대해서도 피신청인 소속 강사들이 강의능력, 시험점수 향상 등의 분야에서 다른 학원의 강사들 보다 우수하거나 가장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한다고 잘못알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전강좌 월 3만원 마감임박’이라는 표시 내용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개설한 강의 모두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곧 모든 강의 접수가 마감되므로 마감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알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소비자들이 토익 등 영어 강의를 구매함에 있어 토익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강의가 무엇인지 여부, 토익 시험 등을 강의하는 강사가 실력이 좋은지 여부, 그 강의를 들었을 경우 성적이 향상되는 수강생이 많은지 여부 등을 핵심적인 구매선택의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인터넷 강의 매출이 1위”, “영어단기학교 각 학원 1등 선생님을 한곳에서 만나다.”, ‘전강좌 월 3만원 마감임박’ 이라고 표현한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토익 등 영어 강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어강의 매출액, 강사의 실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인터넷 강의 사업자의 매출액은 사업자의 규모, 평판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인터넷 강의 사업자 소속 강사들의 능력은 인터넷 강의 서비스의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인터넷 강의의 접수율은 피신청인이 개설한 강의의 품질,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가늠하는 척도라서 소비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의 규모, 평판과 소속 강사들의 능력, 개설된 강의에 대한 타인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강의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바, 피신청인의 광고는 소비자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서 부당한 광고입니다.

 

5. 수강후기 게시판 조작 

 

  가. 행위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강후기게시판 관리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수강후기게시판을 조작하였습니다. 수강후기 게시판 조작은 주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방법, 일반 이용자들의 후기를 삭제하는 방법, 내용 없는 후기를 다수 게시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후기를 검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소비자의 상품 등에 대한 이용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용후기를 ‘광고’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은 이용후기 광고에 관하여 

 

   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2) 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을 부당한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 이용후기 작성의 방식

 

   성지연이 2011 4. 16. 작성하여 게시한 ‘[문단기-시험끝]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베스트 후기로 지정되어 있으나, 성지연이 작성한 후기를 별도로 검색하면 동일한 게시글이 2011. 11. 15.에 작성되었다고 표시되었고(증 제4호증의 1 내지 2 각 성지연 이용후기 참조), 

 

   김무성이 2012. 5. 26. 작성하여 게시한 ‘[토익스피킹 실전반 Lv+] 그림으로 외우니 희안하게 말이 나오는 특이한 강좌…’라는 제목의 후기도 베스트 후기로 지정되어 있으나, 김무성을 키워드로 해당 후기를 검색할 경우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글이 검색되지 않고(증 제4호증의 3 김무진 이용후기 참조), 

 

   김사윤이 2012. 5. 3. 작성하여 게시한 ‘[토익스피킹 시작반 Lv+] 토익스피킹만 열심히 했는데 영어면접까지 특템했..’라는 제목의 후기도 베스트 후기로 지정되어 있으나, 김사윤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증 제4호증의 4 김사윤 이용후기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 단계에서 후기의 작성 또는 내용이 관리 또는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용후기 삭제의 방식

 

   수강후기 제목과 내용의 입력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수강후기게시판에 수강 후기를 게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데(증 제5호증의 1 내지 2 각 이용후기 작성화면 참조), 이햇님, 박전영, 장윤구, 박도영 등이 게시한 후기는 제목과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후기의 제목과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증 제6호증의 1 내지 2 각 참조).

 

   (3) 반복적 수강후기 게시 방식

 

   피신청인의 수강후기 게시판에는 2013. 10. 기준으로 16만여 개의 후기가 게시되어 있는데(증 제7호증의 1내지 2 각 피신청인 홈페이지 참조), 이 중 상당수는 내용이 없는 게시물이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올린 게시물입니다. 

 

   장미는 2013. 2. 1. 위 게시판에 ‘[토단기-700반] 열심히 듣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75회 게시하였고(증 제8호증 이용후기 검색페이지 참조), 김영진은 제목과 내용을 ‘d’로 표시한 의미없는 후기를 수십회 반복하여 게시하였고(증 제9호증의 1 참조),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강후기 반복 게시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증 제9호증의 2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위 게시판에 후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정상적인 게시물들이 일반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기를 반복 게시하는 방식으로 후기 게시판을 관리 또는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소결

 

  피신청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짓 이용후기를 게시함으로써 일반 이용자가 이를 읽도록 하였고,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이용후기를 반복 게시함으로써 피신청인 홈페이지 이용자가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용후기 검색을 곤란하게 하였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들이 토익 인터넷강의 사업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인 피신청인의 규모 및 강사들의 능력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반복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29

             신청인 1. 김민수(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    경    수

             임    영    환

             신    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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