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4-17   3169

[기자회견] 태안 참사 관련 책임자들 항소심 첫 재판 관련 유족과 시민단체 입장 발표

태안 참사 관련 책임자들 항소심 첫 재판 1일 전 유족과 시민단체 입장 발표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4.17일(목)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


먼저 진도 앞바다 여객선 대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현재 태안 참사 유가족 4인은 진도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 당국의 제대로 된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진도로 출발해서 오후 4시 반쯤 진도 현장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태안 참사 유가족들은  진도 앞 바다 대 참사를 깊이 추모하는 뜻을 밝힌 후, 태안 참사, 진도 대 참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당국의 제대로 된 대처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문>

 

어제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소식을 접하고 우리 유가족들은 지난여름의 악몽이 되살아나 살이 떨리고 공황상태가 되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나날들 속에서 지금까지 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거듭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도록 제대로 된 대책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현 정부는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눈도장이나 찍으려 현장을 찾는 고위직 인사들의 관례적 처사와 의지가 결여된 대책본부의 미온적 대응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남수교육부장관의 말씀을 믿고 장례를 치렀으나 장례식후 돌변해버린 장관의 이중성에 대항하여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달라며 작년 여름 태안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학생이 희생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는지 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저 많은 실종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실종으로 남은다면 반드시 관계부처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는 실종자들의 생환소식이 들려오길 염원하며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로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단 한명의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현 정부는 말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가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야 하며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혹 투성이인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실종학생들의 구조소식이 들려오길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7일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유가족 일동/태안 참사 유가족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참가자 일동

 

※ 첨부 : 그 외 4.17일 태안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자료를 별첨하였습니다.

 

 

청와대 바로 앞 종일 1인 시위 136일째, 유족이 아무리 청와대와 정부에 진정서와 민원을 내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2013년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고등학생 참사 유가족들의 피 끓는 고통과 슬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도 언급하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 애절한 사연을 계속 외면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발생 279일째이며, 관련 일부 참사 책임자들의 항소심 1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법당국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그리고 이 사태의 제대론 된 해결(추모 사업,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태안 참사, 경주 참사, 또 이번 진도 앞바다 참사… 계속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대형 참사에 대해서도 깊은 추모의 뜻을 밝히고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안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 진도 앞바다 대 참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동변 상련의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3. 인원 : 30명 내외, 유가족 일동,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등

 

◊기자회견 취지 요약

현재 유가족들은 사건의 재수사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136일째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청와대에 계속해서 호소문을 보내도 아무도 사태수습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 또한 짜 맞추기식 수사로 일관하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판례 적용으로 꼬리 자르기식 처벌,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의 처사로 국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있고, 이 사태를 해결할 최고 책임 정부기관인 교육부는 무성의한 태도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여 유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최근 뜻있는 시민단체, 인권변호사, 언론인들에 의해 태안 참사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다시 공론화된 후에 그나마 최근 교육부와 공주시가 이 사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숨진 넋들을 위한 추모 사업과 학생 안전-국민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경감식을 일깨우는 사업들은 약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과 별개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행정기관들의 잘못된 행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실종 사망사고의 의문점과 의혹

1. 사망의 주원인으로 조사 발표된 갯골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사고발생 시간이 오후4시 이전이 확실합니다.(당시 훈련 과정을 찍은 필름)

3. 김태민 교관이 왜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갔는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4. 사고발생 직후 실종자가 발생한 사실을 교관들은 한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구조할 시기를 놓친 부적절한 대응)

5. 교관들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재판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중처벌)

6. 사고발생 1개월 전 사고 장소에서 일주일동안 모래를 채취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부늘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15톤 덤프 1400여대 분량의 모래 채취… 군청에서 허가한 사업도 아닌 불법 행위임)

7.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교관이 있습니다. 교육대장 김경호, 주 교관 권순찬 등

8. CCTV 공개요청 거부 : 사고업체 통로를 찍은 카메라분의 녹화 장면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발생과정과 시간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9.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이 사고업체 허가과정의 비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 봐주기식 행정 등이 있었습니다.(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 및 계류장 설치 등)

10. 태안해경 측에 한영티앤와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정보공개요청 후 문재식 사장의 서류만 받음)

 

◊위 사실들을 근거로 태안해경이 주축이 되어 수사한 태안해병대 캠프 사고는 총체적 부실수사였으며 서산지청 또한 잘못된 판례 적용으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청원을 묵살하는 등 법의 형평성을 망각하는 처사로 1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공권력에 맞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을 초대하여 짧게라도 재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작년 태안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다섯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공주사대부고 고 이준형 학생, 고 김동환 학생, 고 이병학 학생, 고 장태인 학생, 고 진우석 학생… 

 

 

※ 별첨 1 : 4.17 기자회견 관련 설명 자료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사고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12월 23일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사고 피의자들이 과실의 정도에 따라 금고 1년에서~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과하다며 모두가 항소하였습니다.

 

<과실치사 혐의>

* 김00(한영티앤와이이사) – 금고 1년

* 김00(코오롱트래블이사) – 금고 1년 6개월

* 이00본부장 (교관 )     – 금고 1년 6개월

* 김00 (부교관)          – 금고 2년

* 이00 (부교관)          – 금고 1년 4개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오00(한영티앤와이대표이사) – 징역 6개월(보석 신청 받아들여저 가석방중)

 

위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도 과하다는 피의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엄중 처벌하야 마땅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간 김00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돈으로 과실치사 혐의에서 면죄부를 받은 업체대표 오00(한영티앤와이대표이사), 김00(코오롱트래블 대표이사)를 과실치사혐의로 처벌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학생안전공원(추모공원)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와 4차례의 미팅, 공주시장님과 2차례를 면담요청으로 각각 만나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조율하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준원 공주시장님께선 실무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여 학생안전공원에 적합한 장소를 검토하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며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이진석 국장님과 조명연 사무관님이 ‘학생안전의 날’ 추진과 맞물려 의미있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실의에 빠져 살아가야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유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식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뜻 깊은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나마 큰 위로가 될 것이며, 또한 위로의 의미를 넘어 ‘안전불감증’으로 위태위태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안전 교육을 위한 교두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별첨 2 : 유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 전문

 

공주사대부고 학생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참사에 대한 호소문

 

해병대캠프 사고는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창기리에서 열린 미인증 사설해병대 캠프에 수련활동 및 병영체험학습으로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BS훈련을 마친 뒤 구명조끼를 2조에게 벗어주고  바다로 들어오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바다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실종, 사망한 사건이다.

 

1.사건개요

2013년 7월17일~7월19일까지 2박3일간 사설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캠프 둘째 날인 7월 18일 안면도 앞바다에서 학생198명은 각각 80명이 한조가 되어 일명 IBS훈련을 받았다. 무동력 고무보트 8대에 10명씩 탑승하여 바다로 나갔던 첫 번째 조가 오후 4시10분쯤 모래사장으로 돌아와 보트를 정렬하여 구명조끼를 2조에게 벗어주고 바닷가에 10명씩 8줄로 정렬하여 대기하던 중 교관의 지시에 따라 일명 ‘뒤풀이훈련’을 받았다. 4시30분경 뒤풀이 훈련까지 마친 학생들을 부교관(일당의 무자격 교관)인 김태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깊은 바다속(키178cm학생의 목 부위)으로 끌고 들어갔고 학생들이 깊은 바다에 다다르자 김태민은 아무런 말도 없이 육지를 향해 뒤돌아 나아갔다. 순간 30여명이 허우적대며 무방비 상태로 바다에 빠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바다에 빠진 학생들은 서로 살기위해 친구를 누르고 당기는 아비규환 상태에서 현장에 있던 교관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쳐 애원을 하는데도, 교관들은 그저 호각을 불어대며 빨간 깃발만 흔들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만 했다. 또한 교관들은 네 친구들은 너희가 구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뒤쪽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손에 손을 연결하여 친구들을 구조하였다. 학생들의 노력으로 더 큰 참사를 막았으나 5명은 끝내 나오지 못하고 실종 됐다. 하지만 교관들은 5명의 인원이 부족하자 숙소를 찾아보라며 “양아치 새끼들 아냐?(학생들의 증언) 등의 모욕적이고 수치스런 언행을 일삼으며 부적절한 대응으로 구조할 시간을 허비했다. 끝내 5명의 학생이 없자 뒤늦게 사고가 난지 40여분이 지나 사무실에 보고했으며 이후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5시25분경)된 후 해양경찰은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그 이튿날 5명은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인양 되었다.

 

2.사고원인

가. 태안군청, 태안해경 – 유스호스텔로 허가된 사고업체(한영 T&Y)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었으며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고 규정을 무시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대형참사가 발생하였다.  또한 민원인이 불법으로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며 위험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수차례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과태료만 부과하여 계속 영업 할 수 있도록 한 부정행정과 반드시 있어야할 안전장치인 계류장이 필요 없다며 철거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정을 반드시 꼬집어 관련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를 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불법으로 허가해줌

*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계류장(선착장 같은 것)를 담당 공무원이 필요 없다고 지시함

* 청소년지도사 및 운영책임자 없이 청소년 수련활동을 진행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음

* 안면파출소는 해안선을 따라 순시하는 과정에 안전요원 없이 운영하는 등의 불법으로 IBS해상훈련을 진행하였으나 無대응으로 일관하였음.

* 모든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사고 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하여 서로가 떠밀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함.

 

나. 한영티앤와이 – 유스호스텔인 사고업체(한영 T&Y)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없는 숙박시설 업체로 투자대비 많은 수익이 보장되며 충청남도 도교육청에서 해병대캠프를 권장하고 독려하며 평가까지 하고 있음을 알고 대표 오백근은 2012년도에 문 재식으로부터 웃돈을 주고 사업을 이어 받기에 이르렀다. 대표 오백근은 관계기관의 비호아래 규정을 무시하고 하청을 주어 병영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계약당시 모든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안전 관리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여 운영한 것이 2차 원인이다.  

*청소년 지도사 운영책임자 교육대장등 책임 관리자 없이 캠프운하다 무자격 교관(김태민)의 오만과 객기에 의한 어리석은 영웅심이 만들어낸 어처구니없는 사망사고임. 

*단 한 개의 구명조끼 없이 캠프운영-구명조끼가 부족하여 보트를 타는 인원만 착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구조용 안전장비가 있었으나 훈련현장에 비치하지 않고 캠프운영-사고 발생 후 구조장비 부재로 대형참사 발생함.

*수련활동(해병대 캠프) 위탁운영-(주)코오롱트래블(여행사)에 위탁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무자격 교관으로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됨.

 

다. ㈜코오롱트래블 – 대표 김지화는 수련활동(해병대 캠프)을 위탁받아 동서인 김창렬에게 재 위탁하는 수법으로 중간에서 이익만 착복하는 문제 많은 인사로 사고 발생 직후 대형로펌(법무법인 동인-전 해양경찰청장출신)에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실치사 혐의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본인이 해병대 출신으로 누구보다 바다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무자격 교관들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캠프를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검증된 교관을 선별하기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에만 급급하여 일당교관을 고용해 캠프를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돼먹지 못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돈벌이에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 공주사대부고 – 이상규 교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장 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였으며, 또한 한영티앤와이가 사설업체(코오롱트래블)에 일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교사들에게 수련활동에 관여하지 말라고 부당지시 하였다. 또한 수련활동의 적정성을 운영위원회에 통보 형식으로 사설해병대 캠프를 강행하였고 전년도 비용보다도 높은 비용으로 계약처리 하였으며, 천안의 한 학부형이 위험하니 캠프 참가를 고려해달라고 하자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며 외면하였다.

충남도교육청에서 수련캠프활동을 독려하고 평가한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미인증 사설해병대 캠프와 무조건 계약한 교장의 무책임한 처사가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다.

더구나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캠프를 운영하는지, 검증된 교관인지, 시설과 장비는 규정에 맞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할 교사들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IBS훈련과 같은 위험한 해상훈련에 단 한명의 교사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다.

 

마. 여성가족부 – 태안군청이 수용정원초과로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사고업체)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 잘못된 행정임을 발고하였으나 여과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되었다.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올바른 행정으로 대응 하였더라면 혹 참사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 본다. 규정대로 진행하여 행정처분(허가 취소)을 내렸더라면 말이다. 또한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한 사실은 그 잘못이 적지 않다 하겠다.

 

바. 서산지청 – 유가족들은 서산지청장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는 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로 일관하였으며 판례적용 또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태안해경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피의자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철규에게 갯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사건조작에 앞장섰다. 그리고 당시 교육대장 김경호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IBS훈련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알면서도 책임 추궁은커녕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으니 처벌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김경호 교육대장에게 수사관은 ‘다된 밥에 재 뿌리냐’며 돌려보낸 사유가 무엇인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위 내용은 김경호가 대구에서 만나 유가족에게 증언한 사실로 추호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또한 이 사건이 훈련교육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모든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김철민이 독단적으로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다 사고가 일어났음이 이철규의 증언으로 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었으나 재수사를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난 9월에 유가족들은 당시 서산지청장(이완규)을 만난 자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나 한마디로 거절하였으며 판례적용이 합당한지에 관하여도 재고의가치가 없다며 외면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청을 주어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으로 인정하여 공사현장의 시공회사 사장의 판례 89도1618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묻고 싶다. 

 

3. 사고 후 조치

가. 형사건 관련 부분(서해지방청 정보수사과장 송일종)

해양경찰은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부교관 김태민(37)과 이철규(30) 그리고 훈련본부장인 이시희(44)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했다. 

또한 과실치사혐의로 (주)코오롱트래블 김창열 이사를 구속, 한영티앤와이 김선진 이사를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한영티앤와이 대표 오백근은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나. 형사건 관련 부분의 문제점

서산지청에 따르면 판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산업안전보건법(공사현장의 시공회사 사장의 판례 89도1618)을 적용하여 한영티앤와이 대표 오백근과 ㈜코오롱트래블 대표 김지화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봐주기식 판례적용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있어서 하청에 재하청을 주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사실을 합법인양 묵인한 채 판례를 적용한 것이기에 부당하다.

본지 유스호스텔은 수련활동(해병대캠프)을 운영할 수 없으나 청소년진흥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분적 시설을 갖추고 편법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관계로 정식 수련원이 아닌 상태에서 하청을 주어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유가족은 서산지청장에게 상급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서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 했으나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김경호 교육대장이 현장에 없음을 알고도 훈련을 강행 하였는데도 교육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있지도 않은 갯골에 빠져 학생들이 실종 되었다고 허위조사 발표하였다. 또한 교관들이 사건의 진실을 엄폐하고 조작하여 진술하였는데도 모두 사실인양 인정하여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

유가족이 사고현장을 9월 15일(사고당일과 조건이 같은 날) 에 방문하여 조사해 보니 갯골이 존재할 수 없는 지역이며 교관 이철규의 증언에 따르면 너울성 파도도 없었단  증언을 참고해 보면 태안해경의 수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에 유족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현장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서산지청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의혹만 증폭시키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서산지청이 사망과 직접 관련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부분만을 수사선상에 올려 수사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로 김태민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 발생한 사망 사건(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데도 과실치사혐의 만을 전재로 수사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어주고 관리 감독조차 소홀히 한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을 시간부족과 인원부족을 들어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켰다. 

송일종 수사본부장을 비롯해 형사 22명이 30여일에 걸쳐 사설해병대 캠프사고에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하여 수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간부족과 적은인원이란 부분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속내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수사본부장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서산지청에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로인해 대표 오백근과 김지화가 대형로펌에 거액을 들여 형사건 변호를 의뢰하였고 모두 과실치사혐의에서 벗어났다. 또한 서산지청의 무능한 수사망을 비집고 교관들도 이젠 12월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받은 금고1년에서 2년의 형량이 억울하다며 고등법원에 모두 항소하였다. 재판부는 1심의 확정선고를 원심으로 돌려보내고 사건의 진상을 재조명하고 진실을 밝혀라.

5명의 학생들이 죽었는데 반성은커녕 제 살기에 급급한 짐승만도 못한 저들을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서산지청장의 무능한 처사에 대해 대법원은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며 

판례가 없는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심판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다. 사고대책본부의 교육부

교육부는 사고 발생 후 7월 22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본부장(나승일차관), 부본부장을 위시하여 사고대응 총괄반, 사고조사반, 사후대책반으로 나누어 사고대책본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재로 사후대책반(보상팀)만 가동 운영하다 서산지청의 초동수사가 일방적 짜 맞추기식 편협수사가 되도록 방관하여 사망원인이 베일에 가려졌으며 업체대표들이 과실치사혐의에서 거액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 면죄부를 받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7월 19일 유가족과의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하여 교육과정상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를 시간대별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진상규명과 사고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장관의 명예를 걸고 확고한 소신과 실질적인 내용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서남수장관은 자신이 사고를 당한 당사자라 여기고 사고의 원인과 진실을 시간대 별로 반드시 밝혀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언제든 만나서 의논하자고 위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행동이 자리보존을 위한 가증스런 위선이었다.  또한 보상팀도 장례식 날 합의서 작성 시 유가족이 경황없는 점을 악용해 법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문구를 인용하여 작성하였고, 공주대 총장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액을 합의서에 적을 수 없다며 별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명하였다.  그렇게 합의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 유가족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는 교육부가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장례식 이후 공주대학교 회의실에서 십여 차례 이상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는 특별 위로금을 약속했던 금액의 절반(2억원)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였고 유가족은 그 근거를 대라며 논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없었다. 칼자루를 쥔 교육부에 유가족의 권리는 철저하게 유린 되었으며 교육부의 횡포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던 애틋한 가슴마저 갈기갈기 찢겨지는 아픔을 격어야 했다.

협의가 난항에 부딪히자 유가족은 급기야 장관님 미팅을 요청하였고 8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날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유가족이 합의서 약속이행을 추궁하자 교육부 장관은 보상금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당시 입회하였던 배정익 사무관을 통해 장례식 전날, 보상금 관련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다음날 8시까지 장관의 결정이 없으면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는 유가족의 입장을 유선으로 보고한 사실을 공문으로 받아 놓았다는점을 강조하였다. 즉, 유가족은 장관이 장례식 참석차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배정익 사무관으로부터 통보 받았고, 공주사대부고 총동창회 이 정석(장군예편출신) 사무총장이 자필로 별지를 써서 첨부하는 형태로 합의내용을 작성하여 서명 하였고, 그래서 40여분 늦게 장례식을 치르게 된 사연도 장관께 간곡하게 말씀드렸으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허사이다.

이후에도 사고수습을 위해 수차례 교육부와의 후속대책마련을 논의 하였지만, 한결같은 말만 뒤풀이 하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유가족의 마음만 큰 상처를 입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금액을 적을 수 없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이었으며, 제3자가 별지를 작성하여 서명한 부분도 유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교육부의 계략이었다. 그 책임을 지고 가증스런 이중인격자 장관의 행태를 보여준 서남수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과 교육부가 이토록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3. 유가족의 요구사항

 

가. 현장검증을 통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고 전면 재수사 촉구

태안해경에서 수사 발표한 사망원인은 날조된 것으로 유가족이 조사한 것과 다르다. 갯골은 존재할 수 없는 바닥이 딱딱한 지형이며 교관 이철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높은 파도도 없었다.  관리감독을 소홀이한 태안해경이 주축이 된 수사가 한 점 의혹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나.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한영티앤와이)의 영업허가취소 촉구

시설에 문제가 없다며 수련활동 관련해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바 주기식의 졸속 행정이며 참사가 발생한 사실에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내용을 엄중히 규명하고 파 헤쳐, 그 죄를 물어 모든 영업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다. 정당한 판례를 만들어 업체대표들 구속수사 촉구

판단하기에 따라 수련활동을 위탁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많은 의혹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판례를 적용하고 면죄부를 준 것은 서산지청의 무능한 처사이며  판례가 없다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서 심판하는 것이, 이후 유사사건 발생 시 그 본보기가 되며 안전 불감증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도 함께 씻어내야 할 사법부의 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의 오판으로 업체대표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또 다른 사고의 도화선이 될 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라. 교육부는 유가족과의 합의내용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다 키운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할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시련과 고통을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살을 에는 추위와 맞서며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유가족의 진심을 받아드려 교육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정부 차원에서 유가족과의 대화를 나누고 유족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못 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함이 마땅하다.

 

마. 감사원은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을 특별 감사해야 한다.

유스호스텔인 사고업체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어주고 관리감독 조차 소홀이하여 아까운 인재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잘못이 없다며 당당해하는 두 행정 기관에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은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을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잘못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며 관계자는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고를 개혁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차원의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흉상과 추모비를 세우고 사고날인 7월 18일을 ‘안전에 날’로 지정하고 추모비엔 ‘안전교육헌장’을 기록하여 교육의 장으로 삼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살아갈 이유를 강탈당한 유가족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추모공원은 꼭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초등학생부터 거부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르치고 자연스레 습득하도록 교육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추모공원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의 남은 삶에 목적과 목표가 되는 동시에 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어, 작게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크게는 뜻 깊은 장소가 되어 나라의 안전교육의 근간이 되리라 사려 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교육차원에서 홍보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사고로 희생된 5명의 아이들이 평안을 찾아 영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유가족과의 약속을 겸허하게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유가족)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온 국민이 함께 울며 다짐하였던 초심은 다 어디가고 수사기관(태안해경)은 사건을 조작하여 수사하고 서산지청은 어처구니없는 판례를 적용하여 구형하고 교육부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나 받아가라 하니, 이 억울한 사실을 어떻게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까? 이 나라에 정의는 정녕 없는 것입니까?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하신대로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2014년  3월 5일  유가족 대표 이 후식 올림

 

 

※ 별첨 2 : 경주 대학생 참사를 목도한 후 유가족들이 드리는 글

 

얼마 전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안타깝게 10명의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도,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도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삼가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비교해봅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였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늘 그러하듯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찾아 “다시는 어쩌고저쩌고”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회의를 느낍니다. 서남수교육부장관이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유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허울뿐인 장관의 행위를 유가족들은 ‘악어의 눈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난 뒤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고사성어로 강자가 약자 앞에서 거짓으로 동정의 눈물을 흘린다는 뜻으로 위선자들의 가증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서남수교육부장관이 흘린 눈물 뒤엔 작은 미소가 있었으며 이를 모르는 유가족은 어처구니없는 감언이설에 속아 장례를 치루고 난 후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주 리조트붕괴 사고에 관련된 코오롱 회장은 사유재산을 털어 유족들에게 보상하며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사고에 밀접한 관련자인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수수방관하는 부분이 대조적이라 봅니다. 일개 회사대표도 신속한 대응으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비하여 정부는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합의내용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유가족이 청와대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00%인재로 발생한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사고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정부(태안군청 태안해경등)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산지청에 일임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날조되었으며 피라미만 잡아 처벌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정부가 일조 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는 정부가 관련이 없자 국과수를 투입하는 등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입니까? 국방부는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사고가 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해병대캠프를 홍보하며 버젓이 캠프훈련 상황을 방송에 내보냈으며 여성가족부는 태안군청의 잘못된 행정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행정부 또한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장관면담을 요청하는 유가족을 외면한 채 유가족 스스로 지쳐 쓰러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심각한 교육부는 말만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사무관에게만 떠밀기식으로 대응토록 하여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후 진행되는 사고수습과정에서 우리 유가족들은 부럽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고도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외롭고 기약 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을 언제까지 나 몰라라 방치하며 외면할 것인지, 이 나라에 진정 정의의 사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최근 새롭게 밝혀진 진실 1

 

1. 최근에 태안해경으로부터 입수한 당시 바다에서 이뤄지는 훈련과정을 찍은 필름을 정밀 분석해 보니 사고 시간이 해경이 밝힌 5시 10분경이 아닌 4시 이전에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중식 후 학생들이 1시 40여분경 IBS훈련을 받기 위해 바다를 향해 출발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카메라에 찍힌 출발 시간이 2013년 07월 18일 오후 3시40분으로 2시간의 차이가 난다. 또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촬영한 시간도 2시경이란 선생님들의 증언도 실제 시간과 카메라에 저장된 시간과의 차이가 2시간 정도임을 입증하고 있다. 1조가 IBS훈련으로 3시 22분에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가서 3시 25분에 도착 약 1분정도 정체하며 노를 들어 환호하고 육지를 향해 출발 3시 29분쯤 해상에 도착하여 약 7분 정도의 훈련 과정을 마쳤다. 이후 1조가 구명조끼를 보트에 벗어 놓고 3시 33분에 되풀이 훈련을 시작하였고 2조는 3시 37분에 IBS훈련을 시작 하였다. 그래서 실제 사고는 3시 38분쯤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상 발표된 시간과 무려 1시간 32분의 차이가 난다. 이 대목에서 ‘왜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차가 발생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김일래씨와 전화 통화에서 ‘본인은 동력보트를 타고 2조의 IBS훈련과정을 카메라에 담았고  2조가 노를 들어 환호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중 이시희 본부장이 1조의 무리에서 위험한 상황을 포착하고 배를 1조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보니 다수의 학생이 허우적대며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보고 2명을 구조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여학생들을 촬영한 시간을 체크 해보니 찍힌 사진의 시간 차이가 겨우 5분으로 진실성이 없는 거짓말로 보이며 더 이전에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마지막에 찍은 3컷의 사진을 분석해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촬영했고 사진사 또한 촬영에 임한 정황으로 보아 사고 직후에 실종자가 발생했었는지 조차도 모른 채 한동안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  카메라에 찍힌 2조가 노를 들어 환호하는 장면은 3시 48분에 촬영 되었고 여학생들의 촬영한 시간은 3시 53분으로 5분차이가 난다. 5분이란 짧은 시간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3명을 구조하고 아무러치도 않게 촬영을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사진사도 교관들과 입을 맞춘 이미 약속된 내용으로 유가족들의 선처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에서의 진술임이 분명하다.

 

당시 태안해경은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덮어두고 수사했는지 궁금하다? 사고 직후 교관들은 1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말하는 ‘되풀이 훈련’을 마치고 담당교관 이철규(미자격자)가 훈련이 끝났음을 학생들에게 말하자 뒤에 있던 김태민 교관(미자격자)이 자신의 목이 잠길 정도의 깊은 바다에 까지 이르러 ‘여기까지는 안전하니 들어와라’ 라고 지시하였으며 교관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만큼 명령에 복종하던 학생들은 지시에 따라 키가 178cm인 학생이 목이 잠기는 깊은 바다까지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전하다며 들어오라던 교관(김태민)이 사라졌고 순간 서로가 살기위해 누르고 당기며 생과 사가 넘나드는 아비규환이 발생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태민교관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학생들에게 ‘네 친구들은 너희가 구하라’ 소리치며 육지로 향하였고 한 손에는 깃발을 흔들며 호각만 불어대며 먼 곳에 있는 구조정에 구조 요청만하는 행동으로 보아 위험함을 간파하고 저 살기위한 처사였음을 알수가 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이후 인원파학부터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다 학생들 사이에서 ‘누구 없는 거 같다. 누가 안 보인다.’ 는 말에도 ‘없어진 놈들은 양아치 새끼들이라며 찾아보라’말하고 인원파악도 학생들에게 인원점검을 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는 실종학생들을 구조할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뒤 늦게 5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사실을 알고 신고보다도 자신들이 해결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학생들은 증언하고 있다. 아마도 1시간 30분도 이들에겐 엄청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또한 코앞에 있는 해경에도 뒤늦게 연락하고 초동수사에서도 학생들이 일탈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경황이 여의치 않으니 바다에 나가 훈련하고 돌아오다가 물의 깊이를 착각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시희본부장은 이철규교관에게 ‘태민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형량이 너무 중하니 우리가 나누어 받자’고 하였으며 김태민에겐 ‘형사가 묻거든 학생들을 수영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진술하라는 등 사고에 대해 작당하였음을 억울하다고 느낀 이철규가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태안해경은 이처럼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작당하고 거짓 진술로 상황에 따라 거짓된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고도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수사관이 이철규교관에게 갯골에 대하여 설명까지 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부실수사 그 자체였다.   

 

학생들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진술만을 더 중시하고 그것이 사실인양 포장하고 축소 수사한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또한 피의자(김태민 이시희 이철규 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 은폐시키려는 목적으로 거짓 작당하여 증언한 부분이 속속 밝혀진 사실도 있다.  본부장인 이시희가 이철규에게 ‘태민이 혼자서 형을 받으면 형량이 무거우니 철규야 우리 죄 값을 나누어 받자’고 했으며 김태민에게는  ‘물놀이를 시키려고 학생들을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라는 등의 모사가 있었음을 이철규 교관이 진술한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구조 활동을 하였다고 정상 참작하여 형량을 감하여 선고한 사실은 사법당국의 수치이자 봐주기식 처벌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철규가 수감 중에 사고의 진실에 대해 탄원서 제출한 부분도 위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 최근 새롭게 밝혀진 진실 2

 

사고이전 2013년 6월 12경일부터 6월 15경일까지 사고 장소에서 덤프트럭(15톤) 1400여대 분량의 모래를 채취한 사실이 있다.(그렇게 추정되고 있다) 위 사실을 현장사진과 관계자들로 부터 제보를 듣게 되어 2014년 3월 20일 유가족은 진실을 밝히려고 태안군청을 방문하였다. 서류검토를 해보니 태안군청은 2012년부터 연안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3년에는 백사장 해수욕장에 부근 유실된 방벽 보수와 유실되는 모래를 막기 위해 해변내의 1차 방지턱 시설을 하고 노출되어 있는 모래를 방벽과 1차 방지턱 사이에 옮기는 양빈사업을 허가해 주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에 바닷물이 빠진 후 모래를 채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며 이 사진을 관계 계장에게 보이며 불법에 대해 질문하자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니 불법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답변이 아닐 수 없었다. 왜 이 문제가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던 중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제보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모래 채취한 자리는 상당기간 동안 수렁처럼 늪이 형성되어 사람이 이곳에 빠지게 되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며 수영전문가도 쉽게 빠져 나오기 힘들다고 하였다. 사진으로 보면 깊이가 1m이상의 턱이 형성된 점을 미루어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으며 이후 한 달 만에 학생들이 이곳에 이르렀다면 사고당시와 같은 갑자기 아비규환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리고 태안군청은 사업을 허가해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태안해경은 하루에 4차례 이상 이곳을 순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모래 채취 이후에 학생들이 이곳에서 훈련하는 데도 수수방관 하였다.  아마도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였음이 분명하며 안전에 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이번 사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붉어지는 의혹들에 대하여 반드시 재수사를 통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처벌하여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어떠한 논리로도 부당한 거래는 합리화 되어선 아니 되며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최근 새롭게 밝혀진 진실 3

 

사고 하청업체 코오롱트래블의 김00 대표가 최근 모 중학교 수학여행 공고에서 입찰된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모 중학교 관계자의 갑작스런 전화 한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김00 대표는 입찰된 후 ‘코오롱트래블이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사고와 관련된 업체가 아니냐?’ 는 학교 측의 물음에 동명이인이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검증된 업체라며 홍보하여 계약하려는 이중인격의 본심을 잘 드러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미 많은 계약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덕성을 강조하며 계약을 최소하고 싶다는 학교 관계자는 ‘만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이 안다면 큰일’이라며 도움을 청해왔다. 정말이지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사고에서 과실치사 혐의 부분을 거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져 나간 위인이니 저 정도의 거짓말은 밥 먹듯 할 것이며 돈 벌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이임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동서인 김00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버젓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겠는가. 반드시 김00 대표와 같은 이들이 엄중히 사법처리 받아야, 이 시대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17일/ 유가족 대표 이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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