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8-28   4301

[반박자료]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 압박하는 주요 법안, 

민생과 경제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참여연대, 박근혜 정권이 통과 압박하는 법안 내용 전면 반박 

정부, 경제 어려움을 세월호 정국 탓 하는 비열한 왜곡 행위 중단해야

박근혜 정권이 미는 19개 법안, 특정 재벌 위한 ‘재벌 소원수리법’ 및 

국민안전과 생명 팽개친 ‘무분별 규제완화법’

국회는 악법 처리 막고, 대리점보호법·전월세상한제법·중기적합업종특별법·간접고용보호법·최저임금법 등 진짜 민생법안 통과시켜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19개의 이른바 ‘민생·경제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또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꼭 필요한 법률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의 압박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합니다. 먼저, 그렇게도 민생·경제가 걱정이라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을 시급히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만 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거부하면서 야당과 유가족·국민들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마치 그들은 19개의 ‘민생·경제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 침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반대하는 문제 많은 법안들을 ‘꼭 처리해야할 민생·경제법안’으로 둔갑시켜서 연일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정부·여당이 말하는 주요 법안들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를 널리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진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내수의 활력을 만들어내어 ‘소득주도형’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 실질적으로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이 진정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촉구합니다.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들을 보호할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뿌리 뽑고 불공정 거래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화상도박장으로부터 보호할 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안 △건설하도급 부조리를 척결할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최저임금법 개정과 생활임금제도 확산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의 직접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하청업체가 바뀌는 경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기간제노동자보호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할 근로기준법·산재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를 해결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고등교육법 개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등이야말로 실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진정한 민생·경제 법안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 같은 진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반민생·반서민 법안들만을 모아서 그것이 마치 ‘민생·경제법안’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 법들은 단언컨대, ‘재벌·대기업들의 소원수리법’이자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 발표와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이어, 각계각층과 함께 박근혜식 민생·경제 법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나가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들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과 ‘꼭 막아내야 할 법안’들에 대한 심층 리포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회와 정치권도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

 

 

▣ 별첨 : 최근 박근혜 정권이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자료

【최근 박근혜 정권이 통과를 압박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자료】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진정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맞습니까?”

 

– 박근혜 정권이 최근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법안 대부분은 말만 민생·경제 법안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민생파괴, 양극화 심화, 재벌·대기업 규제완화 법안들에 불과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 내용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마치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 또 세월호 정국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도 매우 비열하고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자식들을 억울하고 잃고 울부짖는 가족들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식의 마타도어를 퍼트리는 것은 올바른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 최근 박근헤 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 자료를 발표합니다. 단언컨대, 이 법안들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아니라 단지 “재벌·대기업소원수리법”,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일 뿐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내고, 진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법안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 이 법안은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사업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분야 등 공공적 영역을 산업과 이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의료법 개정안

–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오진의 가능성 및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는 그 합리적 필요성조차 찾을 수 없어 의료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정책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현재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여 수급자를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다양화한다는 이유로 국민생활의 최저선인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각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권한을 각 관계부처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또 새누리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저생계비 폐지를 통해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희석시키고, 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개악적인 내용으로 절대 입법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폐지)

– 김대중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무주택자 우선청약제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외환위기 직후 1998년부터 불과 한 두 해 사이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분양가가 4~5배 이상 폭등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부활된 바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주변 지역에 부동산 가격 거품을 일으킬 우려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틈만 나면 분양가 상한제를 공격하고 있다. 과거에도 강남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30% 높게 책정되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 악순환이 되풀이된 적이 있다.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사후적인 지역적 규제는 곤란하며 사전 예방적인 현재의 제도적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어떻게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일 수 있겠는가. 건설 대기업의 소원수리법이나 다름없다.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또 현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도 건설사들이 분양가가 낮아 분양을 못한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도 않으며,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이 4천만원 정도인데, 수도권의 서민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도 1억2천만~1억6천만원으로 평균소득의 3배가 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재건축 구역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의 재건축 지지를 유도하려 일반분양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어 준다고 시작했는데, 입주 시에는 미분양 됐으니 부담금을 3~4배 올리겠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아예 입주조차 못하거나, 분양 실패로 인한 부담 주체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일단 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현저히 큰 특별한 재건축사업에 한해 적용해온 정책으로 일반적인 재건축 구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금은 대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설치 기금으로 조성되어 낙후된 재개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의 설치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왔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면 낡고 영세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럼에도 재건축초과이익금환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올해, 내년 등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민생·경제법안의 하나로 우기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부유층과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가짜 민생·경제 법안’의 전형적 사례일 것이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재건축 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 기존 도정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땅 부자, 집 부자들만의 편의를 봐주고, 주거·부동산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

– 용산 성심여중고 앞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용인 상현초등학교 앞의 공사용 도로 개설 이슈 등 최근 학교·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거의 막무가내로 학교 바로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꼼수를 강행하고 있다. 

– 문체부의 ‘서울 관광호텔 수급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객실 수요가 3만7561실인데 공급은 3만1362실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은 잘못된 통계에 의한 것으로 실상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564실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사업등록을 마쳤거나 포기한 경우를 빼고, 현재 건립중인 110개 호텔 1만8592실, 미착공된 18개 호텔 1789실을 더하면 2만381실 정도인데, 이 호텔들이 2016년 영업을 시작하면 2014년 7월 현재 객실 3만1712실과 더해 서울의 호텔 객실은 5만2093실에 달하게 된다. 정부 기준대로 객실 가동률 80%를 적용해도 4만1674실 정도임인데, 이는 정부 2016년 예측 수요인 3만7561실보다 4113실이 많아 되레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권이 특정 재벌을 위해 학교 앞에 대규모 관광호텔 개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와는 인연이 없는 전형적인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학교와 학생들을 화상도박장 등의 대규모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교 앞 호텔허용에만 몰두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에 3개점, 부산에 2개점, 인천 1개점, 강원 1개점, 대구 1개점, 제주 8개점 총 16개점이 개설되어 있어, 이미 충분한 상태이다.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은 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방문한다는데, 카지노를 통해 관광을 진흥하겠다는 목적이라면 대도시에 카지노를 개설해야하는데, 대도시에는 이미 충분히 개설되어 있음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관광 진흥 목적이 아니라 ‘도박 진흥 목적’이라고 밖에 해설할 수 없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2008년)에 따른 한국의 도박 유병율(CPGI척도 기준)을 보면, 9.5% 수준으로서 영국(2010) 1.9%, 호주(2010) 2.4%, 뉴질랜드(2009) 1.7%, 미국(2011) 3.2%, 캐나다(2008) 1.4% 등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도 매우 우려해야 하고, 한국이 카지노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도 결코 바람지하지 않을 것이다.

 

○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 제정안

– 크루즈산업육성법안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으로,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대상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크루즈법 17조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크루즈 활동과 관련된 자들이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크루즈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슷한 구조로 해운조합법에 의해서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한국해운조합이 맡아오다가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기업이나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법안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부디 깨달았으면 한다.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나 되어서, 국내 카지노 관광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선상 카지노가 가능한 크루즈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다. 

 

○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부실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

– 신용카드 대란, 키코사태, 저축은행 부실, 동양사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사고가 계속 빈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전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소위 ‘모피아’ 문제와 결합되어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맨 뒷전에 두고 있다. 따라서 금융관료들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이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 진영의 핵심 요구였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완강한 반대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입법도 좌절되었다.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위상을 현재의 금융감독원 같은 하부 조직으로 설정하고, 인사권, 재정권, 법률·시행령·감독규정 등 법령 제·개정 권한, 제재권과 조사권 등에서 철저히 금융위에 종속된 기구를 안으로 내세우고 여와 야는 이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한 상태로 논의가 종료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통과될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는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

– 2012년 종합소득 신고자 가운데 임대소득 자진 신고자는 전체 6%에 해당하는 8만 3000여명으로, 이들로부터 걷은 세수는 1조2,963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2013년 월세 거래 금액별 분포자료를 보면 전체 월세 54만663건 가운데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월 167만원)이 넘은 경우는 4857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결국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고, 또 향후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미약하게나마 성실 납세자들이 납부하던 세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세원을 소실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이다.

 

○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카드사의 대형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 속에서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야는 신용정보 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손쉽게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모집인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유통시 정보관리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연대배상 책임의 도입, 배상명령제, 불법 모집 활동에 기인한 이득의 전액 과징금 회수 등의 필요한 규제들을 누락시킨 채 논의를 진행했다.

– 결국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과징금 형식으로 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의 고의와 중과실로 제한했고, 피해액 산정의 입증 책임도 정보주체에게 지우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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