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0-12-07   2842

4대강 예산을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비가 무려 9.6조나 되는 2011년 예산안과 문제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전국의 야당,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행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도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4대강범대위) 참여 단체로 4대강 범대위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4대강 사업 예산 폐기,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촉구’ 농성에 12월 7일, 8일 양일간 집중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연평도 사태 등으로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정체된 것에 대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는 점 등을 감안해, 2011년 예산안과 친수구역특별법 등을 강행처리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12월 7일(화) 오늘 참여연대가 사회경제 분야의 각 활동기구들의 그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2011년 4대강 사업비 9.6조를 폐기하고, 그 예산을 꼭 사용해야할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에 대한 리포트(대안 민생예산리포트)”를 발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대안 민생예산리포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모든 부모에게 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제도 2조 5,220억 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에 9,962억 원
▶꽃 같은 청춘 발목 잡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반값 대학 등록금 및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4조 1,168억 원
▶당신도 결국 나이를 먹게 됩니다, 매달17만원씩 어르신들을 위한 노령연금 1조 1,536억 원
▶우리 아이들 적어도 밥 굶는 일은 없게, 또 상처 없이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에 8,357억 원
▶자발적 이직 처리자도 실업급여 제공, 일자리 구하는 동안에도 걱정 없도록, 전 국민 고용안전망에 1조 7,080억 원




4대강 예산 9.6조를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 4대강 죽이기 예산의 서민희망예산으로의 참여연대 대체안



□ 총론 : 2011년 예산 관련 참여연대 3대 요구


1.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부자감세 즉시 철회부터)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음.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벌과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조차 나올 만큼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친 서민과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철회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최소 목표로도 국회는 2012년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것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서민희망예산’이라는 구호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임.


2. 내년에만 9.6조 퍼주기 – 4대강예산 삭감(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2조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6조원(17% 증가)이 배정되었음.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8천억 원을 떠넘기는 한편 정부 예산안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 원에서 2011년 3.3조 원으로 0.1조 원, 3% 정도만 늘어난 것인 양 기만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막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3.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9.6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민생복지교육일자리 등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써야함.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정과 예산확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반값등록금 실현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개편 및 실업부조 도입 등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예산을 확대해야 할 분야들에 투자할 것을 요구함. 




* 2011년 4대강 사업비는 정부 측 발표자료와 야당의 발표자료를 4대강 범대위가 합계한 것임. 4대강 사업비는 수공 예산까지 포함해서 9.6조로 추산되고 있어, 4대강 사업을 폐기한 예산 9.6조와 특수활동비, 과잉공안예산을 일부 삭감한 예산을 확보한다면,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6대 민생예산안 11.3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각론 : 시급한 민생복지교육일자리 분야 예산안


1.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예산 확대)


–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빈곤층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8.4%나 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당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음.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최저생계비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라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청원하였음. 또한 같은 취지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은 아래처럼 확대되어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11년에는 9,962억원 소요(하반기부터 적용)
– 2012년 약 2조 1500억 정도 소요 예상됨.


2.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아동수당 확대와 예산 확보)


– 보편적 아동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즉 아동수당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함.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임.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 세계 약 88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24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지원금액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기 보다는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소득 및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함. 현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아동수당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사회통합과 양육부담의 완화 효과가 있는 아동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 일본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이어 연 31만엔 가량의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정권 주도 하에 각 가정의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 씩 지급을 시작했음. 다만, 예산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일단 도입 당시에는 소득 하위 80% 이하의 아동에게(준 보펴적 복지)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5세 이하의 아동 중 소득하위 80%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 2011년 약 2조 5,220억원 소요 예상됨.



3. 초고령화 시대 대비(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오히려 노령연금 확대를 추진해야 함.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13.3%에 비하면 약 32%포인트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OECD Pension at a Glace 2009).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한 상황임. 국민연금 급여율은 50%로 인하됐고, 2028년에는 40%로 더욱 낮아질 예정임. 게다가 지역가입자 863만 명 가운데 501만 명(58%)이 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임(국민연금공단, 2009).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하는 것임. 현행 국민연금이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노인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법으로는 노령연금의 수급율과 급여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임.


–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현행 65세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 연금 지급액을 현행「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2배 인상
– 2011년 약 1조 1536억원 추가 소요 예상됨



4.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 반값 등록금 구현에 3.9조 추산
 –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에 2,168억원 확대
 – 총계 : 4.1168조 소요 예상됨


1)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한 예산 확대
– 대학생 1인당 1년 등록금만 1천만 원, 교육비까지 더하면 2천만 원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 해법이 강구되어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 돼 있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 명(별도로 대학원생 수는 30여만 명)에 달해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음. 이제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감면(차등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국회에는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거나 그 부담을 대폭 감면하는 것을 명시한 홍준표 의원과 안민석 의원, 신학용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법률로 제출돼 있음. 이런 법률들과 함께 관련 예산안이 확보되어야 하며 법 통과 이전에라도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통해 반값 등록금에 근접할 수 있는 것임.


–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3~4조를 지원하면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을 통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구현이 가능함. 일단 등록금넷에서는 3.9조로 추산하고 있음.(아래 추산 표 참조) 소득 8~10분위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이들에겐 학자금 대출 지원) 소득 7분위부터 차등지원을 하게 된다면, 총 3.9조원의 예산이 필요함.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현행 학자금 이자 지원의 경우와, 취업 후 상환제도 이용 가능 계층과 동일한 계층까지 지원) 각각 100%, 90%, 80%, 50%, 40%, 20%, 10%씩을 지원하게 되면 총 3조 9천억원의 재원이 추산되는 것임.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등록금의존율도 시급히 낮춤과 동시에 대학교육 발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고해야 함. 또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90%까지 이르는데 반면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은 외국 사립대학에 비해 1/3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


– 그런데,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5조440억원에서 5조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만 증액됐음. 이는 물가인상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의미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지원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의 상당액을 등록금액 직접 지원(일단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부터)에 사용해 반값 등록금 구현으로 나아가는 길목으로 삼아야 함.


2) 2010년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등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필요


–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교과부는 또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9년 만에 있었단 야-정 정책 협의에서도 야당의 요구로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나중에 검토만 하겠다고 번복하다니 기재부는 10.17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지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돼 검토했으나 국회가 승인한 올해 사업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항목이 없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끝내 연내 지급 거부 방침을 밝힘.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 야당과의 합의 등을 모두 깨는 것으로 정말 큰 문제임. 만약에 올해 내 배정이 정 어렵다면, 내년에 2배로 배정하여 올해(내년 초에 먼저 올해 분을 소급하여 지급)와 내년 이렇게 양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야당들도 이에 모두 동의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임.


– 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사실도 확인됐음.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750억만 배정된 것도 큰 문제임. 관련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야 할 것임. 국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음.


– 이에 따라 정부가 2011년에 배정한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1천억원에 1천억원을 더 배정하고, 근로장학금 예산을 증액하고,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예산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게 되면 총 2,1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1천억원 추가+차상위계층 장학금 518억원 복원+근로장학금 예산 여야가 요구하는 대로 1,200억원 배정을 위해 450억 증액+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예산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00억 증액)



5.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무상급식법 처리 및 관련 예산확보


–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서 대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 무상급식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함 : 2011년 총 8,357억원 소요 예상됨.


– 올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은 ‘개발에서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차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 하겠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시민 1만 3천 816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음. 그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과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과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최근 서울시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만 해마다 2만여명 이상의 급식비 미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


– 그나마 2009년부터는 뜻있는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연체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차별과 상처 없는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급식, 직영급식,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함.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김춘진, 권영길, 이종걸, 이시종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들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재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특히 초등학교부터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음. 이는 국민의 열망과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임. 이렇게 되면 각 지방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알아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무상급식법 도입 및 무상급식 예산 확보) 이번 서울시의 경우처럼 일선에서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 대략 약 1조 8천억 원 증액하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가능하고, 나아가 저소득층 방과후 급식 지원이 가능함.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각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가 내년부터는 대부분 분담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대략 8-9천억원 정도를 부담하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도 전면 가능함. 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소요재정은 현행 급식경비 중 ‘보호자부담분’에 해당되는 금액.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보호자부담분 급식비용은 초등학교가 1조 1,596억원, 중학교가 7,527억원임. 이는 학생 수 1인당 초등학생이 약303,000원, 중학생이 365,000원을 부담한 금액임.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급식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임.



6.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과 예산 확보)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 2011년 약 1,676억원 추산
– 자발적 이직 처리자도 실업급여 지급 : 2011년 약 9,617억원 추산
– 구직촉진수당 신설 : 2011년은 약 5,787억원 추산
– 총계 : 1.708조원 소요 예상됨.


참여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등 전국의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음.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1)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2)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실업인구가 최대 400만까지 추정되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방향의 고용안전망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1)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180일→120일) : 2011년 약 1,676억원 소요 예상됨


–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에서 180일 사이에 있는 피보험자수: 67,000명(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2002~2007년까지 피보험자 1인이 평균 수령하는 구직급여는 매년 2~3% 내외 인상했으며,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은 3.04%.
–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2008년 구직급여 수령 피보험자 1인당 평균 수령금액은 2,288,333원, 2009년 평균 수령액은 2,356,983원으로 추정.
– 법 개정 후 2009년 소요 예산액: 67,000 × 2,356,983 = 1,579억원(순증)


2) 자발적 이직 처리자 중 3개월 이상 미취업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 2011년 약 9,617억원 추산


– 2008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수는 2,539,132명
– 상기 자발적 이직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이상인 피보험자수의 비율을 80%로 가정(180일 이상인 자의 비율은 68.8%임)시 203만명
– 이 중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자의 비율을 19%로 가정(황덕순, 2005,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적 이직자의 6개월간 경제활동상태를 참고하여 가정. 단, 비경제활동인구 45.2%를 적절히 가려내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가정)시 38.6만명
– 2002년~2007년까지 피보험자 1인이 평균 수령하는 구직급여는 매년 2~3% 내외 인상했으며,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은 3.04%.  2008년 구직급여 수령 피보험자 1인당 평균 수령금액은 2,288,333원임



3) 구직촉진수당도입 :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아래와 같이 추산되고 있고, 2011년은 5,78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일정 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지급 종료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 자영업 폐업자 등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안 제67조의2)하고,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최저임금액의 80%(안 제67조의8)로 하며, 수급일수는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
– 본 추계에서는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험 수급자가 아닌 실업자(이하 ‘저소득층 실업자’) 수 비중이 6.3%라는 분석에 기초하여 추계를 진행하고, 동 비중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와 이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 등 2개 수급자 범주로 나눠 추계. 이를 위하여 수급일수가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이 적용되는 대상자인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 수’는 저소득층 실업자 수에 2006~2009년간 청년 실업자 수 비중의 평균(41.5%)과 동 기간 청년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미가입자 수 비중의 평균(44.2%)을 각각 곱하여 산출. 둘째,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 수’는 저소득층 실업자 수에서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 이 때, 각각 산출된 2개 범주별 대상자 수는 연평균 대상자 수이기 때문에, 이를 연간 수급대상자 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평균 수급대상자 수에 12를 곱한 다음, 연간 수급대상자 수 환산 조정계수(30.1%)를 곱하여 산출함.


○ 1일 구직촉진수당 및 수급일수
– 개정안에 따른 1일 구직촉진수당은 2011년 확정치인 일 최저임금 3만 4,560원을 기준으로 2010~2011년 증가율인 5.1%를 적용하여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계기간 중 추계치를 산출한 다음, 동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함.
– 개정안의 수급일수도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와 이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 등 2개 수급자 범주로 나누어 산출.

– 첫째,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표 3]과 같이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6개월 미만 실업자 수 비중에 최대 180일(6개월)에서 100일을 차감한 80일을 곱하고,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 수 비중에는 180일을 곱함. 이렇게 산출된 가중평균 수급일수의 2006~2009년간 평균인 41일을 추계치에 동일하게 적용.
– 둘째,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의 경우에도 [표 3]과 같이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개월 미만 실업자 수 비중에 90일,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수 비중에 180일을 곱하여 산출된 가중평균 수급일수의 2006~2009년간 평균인 124일을 추계치에 동일하게 적용.


○ 소요예산 :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아래와 같이 추산되고 있고, 2011년은 5,78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4대강예산을민생복지예산으로(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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