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2-07-31   2842

[논평] 경비업법 개정으로 불법 폭력행위의 반복을 막아야

경비업법 개정으로 폭력과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아야
돈 받고 폭력 휘두른 컨택터스는 현대판 귀족의 사병
2009년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그동안 경찰은 뭐했나?

지난 27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과 만도의 사업장에 사설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직원들이 난입해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에서 현대판 귀족의 사병이라할 경비용역이 저지른 폭력과 불법행위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폭력과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방임방조한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비업체와 경비용역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비업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경비용역들

 

경비업법에는 방어적 경비업무만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비용역들은 이번 SJM과 만도 사업장에서의 폭력행위와 같이 헌법 등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주거기본권을 침해하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여 인명피해를 입히는 등 소위 ‘깡패’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으로 명시된 경비원 24시간 전 배치신고, 28시간 교육 이수, 장비 착용 규정 등을 빈번히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비업체 ‘컨택터스’는 경비원 배치신고 시간 2시간 전인 새벽 4시에 SJM 공장에 난입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를 경봉과 휴대용 분사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비용역들은 길이 1m 가량의 장봉과 방패, 보호구 등을 사용하였고, 공장 현장에 있는 흉기에 가까운 부품들을 노조원들에게 던져 인명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과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불법 폭력을 제지하거나 경비용역들을 연행하지 않고, 방관할 뿐이었다. 용산참사와 유성기업의 사례에서처럼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와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은 이야기되었지만, 경비용역의 폭력과 이러한 폭력을 방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비업체의 불법적인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경비업체에 의한 폭력사고 이후 경찰은 스스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 행사 사전 차단 △폭력사건 당사자 무조건 체포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 확보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경찰은 2009년 인권위 권고 이후 이러한 폭력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경비업체들에 어떤 행정감독과 처분을 행해왔는지, 스스로 어떠한 개선노력을 해 왔는지 밝히고,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경비업체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체 허가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해당 경비업체에 대한 수사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경찰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비업무를 벗어난 물리력이나 폭력행위 금지, △경비용역의 복장, 장비 등을 규정,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경비 기준 강화, △용역경비 명부 작성 및 피해자에게 명부공개 의무화,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개입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도록 경비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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