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단과 참여연대는 임수경, 진선미 의원 주관으로 2012년 8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SJM공장 등 노사분규와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의 폭력행위와 불법경비업체의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노동자와 철거세입자 피해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임하고 있는 경찰당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역폭력과 경찰의 부실대응을 근절하기 위한 경비업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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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비용역폭력 근절과 경비업법 개정에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새누리당)도 경찰이 부실대응을 시인한 만큼 해당 경찰서장과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SJM공장 용역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감독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경비업법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경찰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분쟁현장에 경비용역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체가 48시간(현행 24시간) 전에 신고하고, 경찰이 경비원들의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배치허가를 하는 배치명령제로 개정  ▴경비업체의 위법행위가 발생 시 경찰이 배치폐지와 장구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명령을 명확하게 하고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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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노사분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용역의 폭력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비업법이 소극적으로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규제함에서 나아가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철거업체에게 경비업무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철거계약을 따기 위한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철거업체에게 경비업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가 경비업법으로 개별 경비원이 처벌될 수는 있어도 그 경비업체나 그 뒤의 철거업체까지 처벌에 이르지 못한다”며 철거현장의 경비용역문제 대한 구조적 모순을 개탄하였습니다. 김철호 변호사는 노사분규와 철거현장에서 경비용역업체가 노조원들과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집행이 경비업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래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폭력용역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8월 14일(화)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단, 참여연대
주관  임수경 의원, 진선미 의원

1부 피해사례 보고대회
사례1 노동현장의 용역폭력 피해사례 _  금속노조 SJM지회
사례2 철거현장에서 용역폭력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사례 _ 북아현동 철거민대책위

2부 토론회
보고   SJM공장 용역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보고 _ 은수미 의원
발제   용역폭력에 대한 경찰행정의 문제점과 경비업법 개정방안

         _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토론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김철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상팔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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