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8-30   3070

[논평] 폭발직전 가계부채,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폭발직전 가계부채,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가계부채 사전·후 대책, <과잉대출 규제법>·<파산법> 제ㆍ개정 및
고금리 약탈적 대출관행 개선하는 <대부업법> 개정 시급

 

 

가계부채시한폭탄 정기국회 관련 법안 통과시켜야

 

 

이번 달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87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불과 한 분기 만에 19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8만6,25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가 지난 6월 말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한 달 가계대출은 직전 달 말에 비해 4조 3천 억 원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금리인상 및 집값하락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폭발직전의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안을, 정부의 대출총량 관리 방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가계부채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파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중 가계신용은 직전 분기에 비해 18.9조원 증가해 876.3 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폭도 1분기에 비해 8.5조원 확대되었다. 특히 예금은행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이 4.1조원이나 증가되면서 대출 잔액 증가를 견인하였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및 보험사들의 대출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7월 가계대출은 4.3조원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으며, 이번 달에도 불과 2주 동안 2.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등에 취약한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이번 대책에서 주요하게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 상환 대출 비중 확대 방침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에도 대출증가 폭과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총량 관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 총량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달에도 이미 관리 수준 이상(0.6%)의 대출을 시행한 시중은행의 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관리 목표인 4.0%를 상회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고조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등을 고려할 때, 부채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되고 외부충격으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작정 대출 총량 관리 방침 등만 밝힐 것이 아니라 법·제도 측면의 대안을 긴급히 마련토록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우선, ①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상환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관행을 막기 위해서, 지난 5월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발의하고도 아직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또한 ②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 등이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에 갑작스런 외부 충격으로 작용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은 만큼,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③ 마지막으로 대출총량 규제 등으로 인해 고금리가 횡행하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맞추어 <대부업법>도 개정하여 모든 금전대차에서 이자를 연 30%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 20%이하로 단계적으로 인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경제학자들과 민간 연구소 곳곳에서 이미 수차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뇌관의 작동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긴급하게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야가 10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등을 빌미로 정기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선 결코 안 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 관련 법안 등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PEe2011083000_정기국회가계부채관련법안통과촉구.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