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4-05-19   1202

[논평]신용불량자 지원하는 독립기구와 법률서비스 필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불량자들이 현재의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상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원스톱 신용회복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로, 정부당국이 이제라도 종합상담서비스 필요성을 인식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금융기관 일선창구에 안내자료를 비치하거나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상담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채권 금융기관의 입장을 우선한 상담과 채무조정안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CCCS(소비자신용상담기구)처럼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이나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경우에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변협 역시 법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아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상담과 소송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인신용위기는 개인의 소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경기회복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너무나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개인신용위기 해결 없이는 경기회복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신용불량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선진국형 신용위기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405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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