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5-04-27   1155

[보도자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구조 낙제점

6개월간 총 172건. 전담인원당 월1건도 못해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위한 정부지원 시급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인회생제도 실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18개 지부에 총 36명의 전담인원을 두고 있음에도 지난해 9월23일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된 이후 6개월동안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가 총 172건 (개인회생 74건, 파산 9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월평균 2,000여건의 상담을 받아 그중 1.4%만이 법률구조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담인원당으로 보면 월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지역별로도 큰 편차가 있어 지난 6개월간 단 1건도 구조하지 못한 지부가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 춘천, 청주 등은 상대적으로 구조 건수가 높았다. 특히 상담건수와 구조건수를 비교한 결과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상담실적에 비해 구조율이 0.3%에 불과해 춘천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과 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개인파산사건이 20만건 이상으로 4배 급증했고, 이에따라 우리의 법률구조공단에 해당하는 법률부조협회의 파산관련 법률구조도 5배이상 증가했다. 2002년 일본법률부조협회는 26,000건 이상을 파산관련 법률구조를 실시했고 이는 전체 파산사건의 10% 이상, 전체 법률구조의 72%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공적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올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건수가 7만건 정도 예상되고, ▲공적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 ▲과중채무자문제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체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의 20% 정도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중채무자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확보와 재정확충 방안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정부(재경부), 채권금융기관 등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적립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일부 금융기관, 여성부 등과 협약을 통해 농어민, 도시영세민,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5042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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