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11-07   3096

[논평]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 이제는 뿌리뽑아야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 이제는 뿌리뽑아야

 

‘서민금융’ 탈 쓰고 이자폭리 취해온 것도 모자라 관련 법 위반까지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하고 관리ㆍ감독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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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어제(6일) 11개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11개 대부업체 중 4개 업체가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한 대출건을 연장ㆍ갱신하면서 인하 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업계가 그간 서민금융을 자처하면서도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자는 데에는 음성화 운운하며 버티기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사법을 무시하고 서민들의 고혈을 취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ㆍ국회가 대부업체의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난 지금, 특혜금리를 당장 중단시키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대형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사례 적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11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두 달에 걸쳐  실시한 이자율 준수 여부 검사 결과에서 대부업계 1ㆍ2위인 에이피파이낸셜대부(주)와 산와대부(주)를 포함한 네 개 대부업체가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44%에서 3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1,827건의 대출에 대해 인하 전 이자율(연 49% 또는 44%)를 적용해 총 30억 6천 만 원의 부당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계는 그간 스스로를 ‘대표적인 서민금융’, ‘서민금융의 한축’ 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해 왔다. 그런데 이번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는 그런 대부업계가 그동안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서민들의 등골을 빼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대부업계가 서민금융을 자처하면서도 그에 반한 행동을 일삼아 온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4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대부업계에 허용해 준 것과 더불어 금리를 3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되자 대부금융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만 5천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부분이 문을 닫고 음성화 되어 서민들이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되고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백 만명이 넘는 서민들의 대출이 회수 될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이자율 상한을 66%에서 49%로 인하할 때에도 ‘개인사업자들이 전부 지하로 숨게 되어 서민층의 금융소외가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부업체가 음성화 된다거나 지하로 숨게 된다는 것은 모두 불법 영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부업체들은 그간 자신들이 서민금융기관이라면서도 서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을 불사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금감원의 이번 검사결과 발표는 이들이 이미 법을 어겨가면서 서민들의 고혈을 취해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아직도 대부업계가 스스로를 ‘대표적인 서민금융’, ‘서민금융의 한축’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 위반을 자행하며 폭리를 취해온 대부업체들에게 더 이상 특혜금리를 인정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그들 스스로 주장하듯 진정한 의미의 서민금융기관으로 탈바꿈 시킬 것과 여전히 현행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 30%역시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조속히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다시는 대부업계가 ‘음성화 된다’거나 ‘지하로 숨게 되어’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Ce2011110700_대부업불법이자관련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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