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8-20   2672

선관위는 공보물 허위사실 즉각 고발조처하라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선관위 고발촉구 성명서

선관위는 공보물 허위사실에 대해 즉각 고발조처하라
선관위 항의방문과 책임자 문책 요구할 것

선관위는 또 다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왜 형평성을 잃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주민투표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한 관리자의 임무마저 포기하려는가.

서울시 선관위는 복지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고 바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조아무개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을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했다. 24만 명의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거부도 하나의 정당한 투표행위’라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갖고, 고발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구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눈치를 봤음에 분명하다.

이런 선관위가 공보물을 이용해 830만 서울시민 유권자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홍보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왜 고발조처를 하지 않는가. 복지추방운동본부는 서울시내 유권자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 3페이지에 “단계적 무상급식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는 작은 제목으로 “이미 주민자치단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 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 50%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면 더더욱 왕따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재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업무는 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담임교사는 급식비 지원대상의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여부는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추방운동본부의 이 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낙인감방지법(초중등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마침 현재 이 제도가 시행중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아이들을 편 가르는 차별적 급식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임에 틀림없다.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 28조 위반이다.

24만 명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단순한 사실관계의 정보를 제공한 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조처를 해놓고, 830만 명의 서울시내 유권자에게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 복지추방운동본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관위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즉각 허위 공보물 전량 폐기와 함께 공보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복지추방운동본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한다. 만약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 항의방문과 함께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끝내 고발을 미룰 경우,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독자적인 복지추방운동본부 관계자에 대한 검찰고발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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