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1-27   2368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위반-직무유기죄 고발인 조사

“국민혈세 4억을 들여 선거법 위반 불법광고 게재는 무거운 범법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직무유기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피력 예정
–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를 대표해 고발장 제출한 민주노동당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920호 박재명 검사실 출석 예정



오늘 1월 27일(목)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는 고발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신속하게 오세훈 시장의 불법행위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피력하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혈세를 4억이나 들여서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행위를 자행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잘못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 역시 아동과 부모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아동의 알몸을 내보낸 것으로, 초상권 침해와 아동인권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행위인 점, 혈세를 낭비한 점,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아동사진을 악용하고 아동 인권을 침해한 점, 고의적으로 장기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고 행위가 불법이라고 확인하고도 오세훈 시장도 아닌 정무부시장에게 경고만 하는 명백히 봐주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폄훼와 직무유기를 주도하며 그 광고의 게재를 지시한 것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선관위가 정무부시장에게 경고만 하고 만 것은 아주 황당한 조치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4억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여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고발도 하지 않고 경고만 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 별첨 :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장 요약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생,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앞서 제시한 2종으로 수십 회(3억 8600만원을 들여 21일 11개 신문, 22일 12개 신문)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2010년 12. 3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발인의 무상급식반대광고에 대해 동조동항 위반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법위반,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82도3065).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97도675)
 
피고발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제4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고 하여 지방자체단체장의 의회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구체적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서울시의회의 의회출석요구를 40일 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피고발인에게 부여된 구체적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0127 오세훈고발인조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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