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7-19   2262

졸속으로 심의·의결한 주민투표, 집행 중단해야

주민투표청구 졸속적으로 심의·의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탄!
무서운 시민행동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7월 4일(월)부터 일주일동안 서울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26만 7475명, 전체 서명자 중 32.8%에 달하는 청구서명이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대리서명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명의도용으로 검찰에 고발처리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의신청 접수된 145,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부를 제외한 94,930건 (전체의 11.64%)을 더하면 드러난 것만 전체의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임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에는 법적․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월에 서울시가 공고한 주민투표 청구대상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였으며 6월에 공표한 청구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였습니다. 하지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용지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포함해야 하는 주민투표 조례 위반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역시 주민투표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된 하남시 판례도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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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준)’은 불법으로 얼룩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졸속으로 심의 의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규탄하고, 주민투표청구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5(금) 18일(월) 19일(화)일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적․절차적 하자를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단 1명만 참가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자체가 이미 공정한 심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걱정과 우려를 사실로 입증하기라도 하듯 법적·절차적 하자있는 주민투표청구를 일방적인 표결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의결처리’한 것입니다.

 

기간 서울지역에서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풀뿌리시민사회 단체들과 야당들은 이렇게 법적·제도적 기준도 없이 정치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과정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똑같은데 정권에 따라, 권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7월 19일(화) 오전 11시 ‘무서운 시민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들은  무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를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선포했습니다.

 

20110719_주민투표 집행정지 보도협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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