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6-01-11   2306

[Q&A]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왜 필요한가?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적게 처방하는 상하위 4% 의료기관의 수, 명단 그리고 사용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의 명단은 종합병원인지 병원, 의원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과 같이 진료 과목과 함께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질병인 감기에 대해서 항생제 처방율이 0.3%에서 99.3% 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게 혹은 많이 쓰는지는 처방된 약을 먹게 될 환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라는 것입니다.

2.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과는 달리 항생제를 써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감기는 치료에 있어 항생제 남용을 줄여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분기에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종합전문 45%, 의원 59%, 종합병원 49%, 병원 49%로 의원급 병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급 병원 중에서도 소아과 64%, 이비인후과 7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생제 처방 문제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의사들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생제 처방률의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4. 항생제를 많이 쓰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성률입니다. 항생제는 사람의 질병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그러나 오남용 되었을 때 약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해 정작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치료에 있어서 항생제 사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나요?

환자진료에 있어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진료행위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가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이 최대 99.3% 비정성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극단치를 나타내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만이 알고 있고,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현재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알 수 없나요?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병원 중 급성상기도감염을 주로 진료하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등 5개의 표시과목에 한정하여 항생제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과 자연분만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환자들이 알아야 할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과 처방률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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