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추이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1. 법 개정 취지

<현 대부업체들의 폭리 실태>
– 현재 대부업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만 살펴봐도 대부업체들이 폭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을 거두어들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음.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부업체들의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2009회계연도에 이자수익이 4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순이익은 1194억원으로 20%나 늘었음. 러시앤캐시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10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고 있음. 이 회사의 작년 9월 말 기준 자산 규모도 1조350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3% 급증했음. 대부업계 2위인 산와머니도 지난해 1000억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음.
– 두 회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부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소액 신용대출에 이자상한선인 연 49%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러시앤캐시는 자산(대출)의 42%(5724억원)가 자기자본이며 나머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12% 정도의 금리로 조달하고 있음. 산와머니도 2008년 말 자산총계 5938억원 중 48%인 2876억원이 자기자본이며 외부자금은 일본 현지에서 연 10% 미만 금리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현재 대한민국은 ‘폭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출 관련 금리만큼은 각종 폭리를 취하고 있음.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대부업 시장에서의 금융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엄청난 폭리 문제일 것임. 대부업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웠음. 2002년경 외환위기 당시 신중한 검토 없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의 부활 요구가 거세어지자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이자제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요구를 차단하고 대부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채업 양성화의 호기로 삼았음. 대부업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사채업자에게는 한 때 법상 최고 금리 70%, 시행령상 금리 66%의 초고금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의 영업의 자유를 주었고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였음.(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9%임)

–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미봉책으로 몇 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사채업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전국에 산재한 수만에 이르는 등록·미등록대부업체와 감독시스템의 부재, 단속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부업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약탈적 대출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만 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음.

– 또한 대부업을 제외한 일반 금전대차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역시 법률상 최고금리가 40%까지 보장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폭리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부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업체 중에도 대부업법 상의 고금리까지 맘껏 ‘폭리’를 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임. 대부업 금리와 연동·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와 시행령상의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임.

2. 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이자율의 제한

–  현행 대부업법은 연리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리 49%를 최고금리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법 시행당시 정하였던 연리 66%에서 단 한번 인하한 금리임. 최근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서 우리나라 대부업만이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로는 유일무이하게 서민들을 상대로 한 엄청난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왜 우리 서민들은 일본 국민들보다 2~3배나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가. 대부업체에게 인정된 특혜금리는 사채업 양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된 것임. 이는 원칙적으로 조속히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하마. 다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고 금리 40% 범위 내에서 시행령 상으로는 30%까지 인하시키는 것이 꼭 필요함.

2) 대부업 감독체계의 개선

– 대부업법 시행이후 등록대부업체는 1만7천개 정도에 이르고 있고, 등록대부업체보다 약 2배 정도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실제 대부업 감독에 배치할 인력도 없는 형편이어서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계속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한 수만 개에 이르는 등록·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대부업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추후 금융소비자 전반을 총괄할 기구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그 기구에서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여야 함.

3) 불법채권추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 불법채권추심이 대부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수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왔고, 2009년에는 드디어 시민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실체적인 법규정은 일부 미비점을 제외하고는 일면 정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불법채권추심이 실증적으로 감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단속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인하

– 오랫동안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시행령으로 25%로 정해왔다가, 지난 구제금융 사태 때 IMF의 강권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후 다시 부활하면서 시행령으로 금리가 30%까지 보장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당연히 대부업법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본법에서는 30%(장기적으로는 25%), 시행령에는 20% 정도로 최고금리를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할 것임.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이정희 의원안, 박병석 의원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 관련 상임위 : 이자제한법(법사위), 대부업법(정무위)

–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부연 설명 :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 중 이정희 의원안은 최고금리를 연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박병석 의원안은 최고금리를 연 49%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인데, 이를 절충하여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시행령은 단기적으로는 30%가 적당할 것임. 이와 연동해 사회 전반의 이자를 관할하는 이자제한법의 경우는 법상 최고금리는 30%로 하고(박병석 의원 발의안)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최고금리를 운용하는 게(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행령으로 20%로 제한할 것을 주장) 바람직할 것임. 즉, 일반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본법 30%, 실제 시행령에서는 20%로, 대부업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은 대부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 금전대차보다는 높은 본법 40%, 시행령은 30%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일단은 타당할 것임.
– 또 고승덕 의원, 이정희 의원 안의 경우처럼 무등록대부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 제한을 적용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무등록 대부업체의 폐해를 근절해나가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참조 : 관련 법안 현황 표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2008. 11. 20.

이정희(노)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2009. 2. 13.

김영우(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3자 명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대부업자가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2009. 4. 2.

이상민(선)

대부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명시하도록 함

4

2009. 4. 22.

박병석(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연 49%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의 1.5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

2009. 5. 20.

고승덕(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 등록을 제한.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해 초과분의 3배 내에서 과징금 부과.

6

2009. 6. 2.

윤영(한)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금지, 미등록대부업자 및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자 처벌 강화

7

2009. 6. 29.

(이상 대부업법

개정안)

이정희(노)

대부업 광고시 광고업자가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 무등록대부업자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자율인 연6%. 대부업등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의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8

2009. 4. 17.

(이자제한법 개정안)

박병석(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5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율의 범위에 연체이자율을 포함. 최고이자율 위반하거나 연체이자율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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