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5-27   2054

[기고]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하. 법과 제도로 막자

한겨레·에듀머니·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하. 법과 제도로 막자


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중산층 가정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간편하고 손쉬운 대출’을 내세운 금융회사의 마케팅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약탈적 대출’의 유혹에 넘어간 서민들의 피해 사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참여연대>·<에듀머니>와 함께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행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3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파산법·이자제한법 정비가 ‘회생 동아줄’

긴 변제기간·고이자에 개인 파산·회생 어려워
‘엄청난 수익’ 금융회사 제어장치 등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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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약탈적 대출’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 번져나간 ‘페이데이론’(pay-day loan)은
약탈적 대출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미국 월마트 노동자 등 저소득층은 2주에 한 차례씩 격주급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소득을 전제로 100~500달러의 초단기 소액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예컨대 100달러를 2주 동안
빌려주고 25달러를 떼가는데, 이는 연 이자율이 651%에 이른다. 이 업체들은 초단기 대출이란 특수성을 내세워 연방법과 주법의
금리 한도를 슬쩍 피해간다. 하지만 대출자들은 여러 개의 페이데이론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일년 내내 빚의 굴레에 묶이게 된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책임여신센터(CRL)의 올해 3월 보고서를 보면, 페이데이론을 쓴 지 1년이 지난 이들은 평균 212일을 이 빚에
묶여지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약탈적 대출에 휘말린 채무자의 최종 탈출구는 ‘개인 파산’이다. 1978년 도입된
미국의 파산개혁법은 개인 채무자의 파산과 회생 신청에 우리보다 훨씬 관대하다. 빚 탕감 폭도 크고 파산자의 주택·자동차를 뺏거나
낙인을 찍어 경제활동에서 추방하는 일도 드물다. 파산을 통해 개인에게는 새 출발 기회를 주고, 금융회사에는 상환능력을 살피지 않고
돈을 빌려준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셈이다.

또 2004년 이후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도 금리뿐 아니라 연간 대출
횟수, 소득별 대출 한도 등의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오하이오 등 16개 주가 페이데이론 이용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거나
이자 상한선을 연 28%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약탈적 대출’이 만연한
상황에서 파산·개인회생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정 이자 한도를 낮추어 빚의 굴레에 묶인 가계를 구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담보만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빌려준 뒤 원금 회수는 제쳐두고 엄청난 고리의 이자와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얻는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제어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산법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등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현 정부는
약탈적 대출이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대출에 규제를 가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장
파산법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변제 의무 기간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은 길면 5년, 보통 3년 정도만 소득의 일정액으로 빚을 갚으면 회생이 끝나는데 우리는 길면 8년, 보통
5년씩 변제를 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지나치게 긴 변제 의무 기간은 노예제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파산·개인회생 신청이 연 160만건을 넘어선 반면, 우리는 지난해 개인파산 8만4726건, 개인회생 4만6972건으로 모두
13만여건에 그친 상황이다.

» 개인 파산 신청 건수


정 이자 상한선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대출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으로 최대 44%, 사채 등 사인 간 거래는 이자제한법으로
최대 30%를 인정해준다. 이는 일본 20%, 중국 20~30% 등 이자율이 대개 30%를 넘지 않는 외국보다 10~20%포인트
이상 높아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이자율이 30%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개인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약탈적 대출을 억누를 파산과 이자 상한선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가계가 빚의 굴레에 갇혀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잃어버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못믿을 금감원…‘금소원’ 만들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치안 힘얻어
미국도 서브프라임 사태뒤 독립기구 신설

»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한 나라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해온 것이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남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중시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회사의 방만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반성으로 2010년 7월 ‘도드-프랭크 법안’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독립기구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네덜란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2012년부터 금융청(FSA)의 기능을 분할해 건전성 감독은 영란은행 산하 건전성감독원(PRA)이 하고, 소비자보호와
불공정거래는 각각 영업행위감독원(FCA)과 경제범죄조사기구(ECA)를 설립해 맡기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나라당
김영선·권택기 의원이 2009년 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주고
금융회사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반발하자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우리나라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있었다면, 저축은행이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인 후순위 채권을 서민들에게 마구 팔아넘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한국에서도 펀드나 보험, 증권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의존해 가계를 꾸리는 인구가 늘어났다”며
“이런 금융상품들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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