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5-25   1930

[논평] 저축은행 사태, 감독권 다툼 아닌 금융감독 원칙 세워야 할 때

저축은행 사태, 감독권 다툼 아닌 금융감독 원칙 세워야 할 때
감독당국·한은, 피해자 구제책 부재에도 감독권 두고 ‘잇속 챙기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시급
감독체계 분리·정립 논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꼭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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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를 두고 벌이는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감독권한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금융 감독의 실패로 모아짐에 따라, 감독권한의 통합·분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무려 4만 명에 이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한 이렇다 할 구제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금융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은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도 금융 감독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한국은행도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물가안정에 실패하고 있고, 독립성에 대한 의문역시 여전한 만큼 금융기관 감독권한을 둘러싼 공방을 당장 멈추고 영업정지전 부당인출예금에 대한 환수대책 등 진정성 있는 피해자 구제책 부터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금융 감독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한이 어디로 가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검사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한국은행에도 금융회사 검사권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에 지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중앙은행으로서 아무 정보 없이 남이 주는 정보로 상황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밝혔다. 감독권을 한국은행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자 이제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까지 나서 “감독 당국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며 감독권 분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감독권을 두고 금융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이 서로 맞부딪친 것이다. 감독 권한을 둘러 싼 이 같은 논란은 실은 최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 당시 기재위에는 10건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바로 ‘한국은행에 은행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도록’하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2009년 말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은행은 이번기회에 그토록 염원하던 감독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인양 더욱 감독권 분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금융당국은 현재의 감독권한을 혹 나누어 주게 될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권한 분리·통합의 장·단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이 감독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공방을 벌여야 할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사실상 공범인 만큼 감독권한에 대한 어떤 발언도 지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하는 기관인 만큼, 결코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저축은행간 인수 및 8·8클럽 도입을 허용하고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부실채권을 캠코에 3년간 매각 토록 해 이번 사태를 확산시킨 것은 다름 아닌 금융정책을 생산하는 금융위원회의 책임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이번에 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면 감독권한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 것 보다, 금융 정책을 마련하는 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행도 지금 감독권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매달 4%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데에 직접적 책임있다. 또한 특히 금리를 결정해야하는 금융통화위원 한 자리를 1년이 넘도록 채우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둘러싼 공방보다 한국은행법 제 1조에 나와 있는 ‘물가안정’에 대한 임무에 먼저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날 열석발언권 행사 등 과 관련 여전히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전에 감독권 부터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된 사람만 4 만 명, 그 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태에서 저축은행은 예금 부당인출·위험 투자·불완전 판매·분식 회계 등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을 보여주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 감독당국이 이를 사실상 방치·조장 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을 이용한 서민들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실패로 인해 어렵게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시급히 내 놓기는커녕 잇속 다툼에 전념하는 금융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도 나오지 못한 지금은 금융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이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영업정지전 부당인출예금에 대한 환수대책 등 피해자 구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있어서도 감독권한을 어디에 이양할 것인지가 아닌, ①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 ②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의 상호 견제 ③ 평시 감독체계와 위기시 감독체계의 분리 등 감독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고위험 상품인 후순위 채권 판매가 무분별하게 벌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의 금융 감독이 얼마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없었는지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의 금융 감독체계개편의 논의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CCe2011051600_감독권다툼관련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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