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7-05-11   1601

[논평] 정부는 연36%의 폭리 허용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폐기하라

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서민경제를 파탄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고리사채의 폐해를 방지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상의 이자율을 연 20%선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IMF의 요구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당시, 법에서는 연 40%의 최고이자율을 두고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이자율은 연 평균 25% 내외였다. 당시 시장 금리가 연 12% 이상이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은행금리가 연 5% 선인 것을 감안하여 이자 상한선은 과거 25%보다 훨씬 낮춰져야 할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시장금리의 2배 이상을 폭리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발표한대로 이자율 상한선을 이전보다 훨씬 상향된 36%로 정한다면 7배 이상의 폭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2001년부터 이자제한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비롯한 다각도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자제한법의 제정과정에서도 대부업법을 비롯한 개별법안에 대한 예외규정에 반대하여 왔으며, 그 시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이자율은 연 20%내외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자제한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정책 수단이며, 이자율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자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이자율 상한이 20% 내외이며,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20%선에 구체적인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이자제한법의 시행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것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며, 앞으로 이자제한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서민경제보호화 경제정의를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내외로 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생희망본부

CCe200705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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