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가임대료도 함께 멈춰라

지난 주말(12/12)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인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기록이자 지난 17일 300명을 넘어선 이후 약 한달만이다. 정부는 11월 이후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2단계로, 12월 8일엔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유래없는 3단계 조치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 못지 않게 괴로운 이들은 정부의 앞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그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특히 중소상인들의 고정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를 준수하면서도 엄청난 임대료 부담과 매출하락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상가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일시감액을 위한 긴급재정명령이나 보다 확대된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대다수 국민들과 중소상인,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시키고 정부와 상가임대인, 금융권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3단계 거리두기 임박, 영업제한업종 임대료 문제 우선 해결해야

긴급재정명령 등 통한 임대료, 공과금, 이자 등 감면 검토 시급해 

방역에 대한 고통분담, 정부와 상가임대인, 금융권이 함께 해야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흥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이 금지되거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었고 식당은 좌석간 거리제한과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매장내 취식금지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었다. 9개 중점관리업종 외에도 대형마트, 백화점, PC방 등의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반면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원 규모로 그쳤으며,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50만원, 2019년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상인 긴급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한도가 최대 2천만원에 그쳐 대상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대책이 지난 상반기에 시행되었던 것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경우 1-2달 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확산세를 막아왔던 지난 1,2차 대유행 당시와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라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1천명을 넘어선 폭발적인 확산세와 감염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운 일상 속 소규모 생활감염 양상, 추운 겨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내년 3-4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하반기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올 한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왔던 중소상인들과 서비스업종에 종사 중인 노동자들에게 이번 3차 대유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이다. 대출과 비용절감 등으로 어떻게든 버텨온 중소상인들에게 한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2-3차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손실보상 조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상가임대인, 금융권은 상가임대료와 세금, 공과금, 이자부담으로 중소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9월 2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여러 중소상인단체들과 함께 상가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폐업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즉시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허용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상가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도 상가건물 담보대출 이자 감면 등으로 상생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9월 말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차임감액청구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상가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드는 내용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소비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에 대한 고려없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면서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양보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소한 정부가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세금, 각종 공과금, 이자부담 등도 함께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률이 제출된만큼 여야는 지체없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및 민생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동안 기다리지 말고 지체없이 긴급재정명령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계층과 시민들이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3조원이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전면재검토하고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상가임대료 관련 상담 및 조정행정을 강화하고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권은 중소상인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뿐 아니라 상가임대인들이 임대료 감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자감면 조치에 나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야 한다.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생계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상가임대인과 정부, 금융권에 연쇄적으로 미치는만큼 보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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